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3.28.]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2057호, 2024. 3.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의 비고 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나.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 내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한 공중화장실등

2. 화장실 개방시간 동안 관리인이 상주하는 공중화장실등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

제7조(점검장비의 대여) ① 시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장비를 대여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에게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의 부식 방지를 위한 주기적 소독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은 연 1회 이상 도색

4. 비상벨 이상 유무 및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1조(공중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제12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법 제3조 의 시설물 또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시장이 지원한 편의용품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임의 철거한 경우

3. 점검 결과 화장실 관리 불량으로 개방화장실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4.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제14조(개방화장실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등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편의용품

2. 수평·수직 손잡이 등 장애인용 시설

3.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 영·유아 보조시설

4. 화장실 설치기준 유지를 위한 편의시설

제15조(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제3항 에 따른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 또는 간이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9조 각 호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7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 영 제6조 및 같은 영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8조(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등의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제19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057호, 2024.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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