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12.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업무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며,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4.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4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10.14)
[전문개정 2015.12.31.]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재산관리업무 담당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 결의로 할 수 있다.(개정 2019.4.19.)
④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요지, 심의결과
3. 그 밖의 중요사항
⑦ 심의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5.12.31]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의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 신설 2015.12.31]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을 이관하는 경우
5. 법 제24조,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5.1.9., 2019.4.19., 2022.11.18.>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2022.11.18.>
②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연 1회 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2022.11.1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의 사용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규모가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관리부서 및 관리자의 연락처
② 재산관리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물을 점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여부
2. 공공시설물 내 위험 요소 및 주변 쓰레기 적치 여부
3. 그 밖에 공공시설물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3.30.]
② <삭제 2016.12.26.>
1.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라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우수 농ㆍ특산물
2. 「김해시 농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농특산물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본조신설 2022.11.18.]
[본조신설 2022.11.18.]
②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 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1.18., 2024.3.28.> >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5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3.1.1.] 제11조제2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목개정 2022.11.18.]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11., 2022.11.18.)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11.18.]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11.18.]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인 경우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2.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제10조의2 각 호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의 생산ㆍ전시 및 판매에 필요한 경우
3. 「김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4.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김해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른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2.11.18.]
[제목개정 2022.11.18.]
②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 개정 2016.12.26] <개정 2020.6.26., 2023.12.21.>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개정 2014.1.10)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 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4.1.10)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12.26, 2017.10.13)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2.1.11)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2.1.11)
4. 시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12.1.11, 2015.12.31)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개정 2012.1.11)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이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4.1.10) 8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ㆍ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7.10.13, 개정 2017.12.22)
9.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7.10.13)
10.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7.10.13)
⑤ 「초지법」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1.12.31.>
② 제1항의 토석 시가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2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12.26., 2021.12.31.>
③ <삭제 2016.12.26.>
④ <삭제 2016.12.26.>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2.1.11)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시 외의 지역에서 시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시 외의 지역에서 시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시 외의 지역에서 시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17조제7항 또는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3., 2019.4.19., 2021.12.31.>
1. 영 제17조제7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1조제4항제2호 또는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이용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100분의 10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등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7항제1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4조제1항제4호 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등을 면제받은 경우는 제외) : 대부료등의 100분의 30
③ 삭제<2021.12.31.>
④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10.13., 2021.12.31.>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개정 2017.10.13)
⑥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11.18.>
⑦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11.18.>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1.18.>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김해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1.18.]
1.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제10조의2 각 호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의 생산ㆍ전시 및 판매에 필요한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거주 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제10조의3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1.18.]
[전문개정 2012.1.11.]
② (삭제 2017.10.13)
1. (삭제 2012.1.11)
2. (삭제 2017.10.13)
3. (삭제 2017.10.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12.26.>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1.11, 2014.1.10, 2016.12.26.)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시장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때(신설 2014.1.10)
③ (종전 제2항) (삭제 2014.1.10)
④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의 기간 동안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4.1.10, 2016.12.26)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4.1.10)
⑤ <삭제 2014.1.10.>
⑥ <삭제 2016.12.26.>
⑦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 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에 계약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로 하고 나머지 매각대금은 매년 균등분할하여 납부 하게 하며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 제8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신설 2022.11.1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장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의 재산 (개정 2012.1.11)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재산 (개정 2014.1.10)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의 재산
1. 삭제<2008.1.14.>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이전부터 시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5. 삭제<2019.4.19.>
6.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로서 시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의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비영리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함
8. 재산의 위치, 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연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며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연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동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인 토지
9.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삭제 <2022.11.18.>
11. 제4호 후단에 따라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12.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3.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4.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0조의3에 따른 시설로서 관내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우리시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14.1.10]
[본조신설 2012.1.11.]
[본조신설 2022.11.18.]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붕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1. 본청 청사 : 시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장을 보조ㆍ보좌하는 기관(의회사무 기구ㆍ소속기관ㆍ합의제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가 소유하거나 사용(임차를 포함한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시의회 청사 : 시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청사의 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청사 면적 : 19,098제곱미터 이하 (시장 집무실 면적 : 99제곱미터 이하)
2. 시의회 청사 면적 : 4,713제곱미터 이하
[전문개정 2012.1.11.]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1급 관사 : 시장 관사
2.2급 관사 :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 : 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현저한 해를 끼친 때
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1.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정한다)
3.삭제 <2023.12.21.>
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부터 2급까지에 한정한다)
5.삭제 <2023.12.21.>
6.삭제 <2023.12.21.>
7.삭제 <2023.12.21.>
8.삭제 <2023.12.21.> <개정 2023.12.21.>
1.삭제 <2023.12.21.>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3.12.21.>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 4항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사람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신설 2015.1.9)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8.1.14)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 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8.1.14)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및 제4항, 제37조, 제39조의2,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담당주사로”를 “담당 팀장으로”로 한다.
⑥ ~ 64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김해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김해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경과조치) ① 종전의「김해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김해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와 「김해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김해시 협동조합지원위원회는 김해시 사회적공동체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종전의 「김해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김해시 사회적공동체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시까지로 한다.
③ 종전의 「김해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김해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 및 재정지원 등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및 재정지원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제8호 중“「김해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를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제2조”로 한다.
② 김해시 헌옷수거함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김해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김해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한다.
③ ~ <68>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