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이행 통지 전에 청소 이행기한을 안내할 수 있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때는 계약해지 3월전에 그 사실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③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청소신청접수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2.)
②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한 때에 징수한다.(개정 2012.11.05)
④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운반 장비에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 포함)의 수집량을 나타내는 측정기 및 요금표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타 업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는 중소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폐업지원 대상은 2011년 4월 5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만 적용하며, 대체사업 주선·융자 알선 등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03.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징수 등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
전의 「광주광역시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징수하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제4조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05)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