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1.10.14><개정 2024.3.28.>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1.10.14.>
3. 삭제<2011.10.14>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1.10.14.>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라 출자된 기금의 회수금
4. 그 밖에 출연금·보조금 및 융자상환금 등 <개정 2011.10.14., 2022.1.6.>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개정 2024.3.28.>
1. 중소기업자의 운전자금의 융자
2.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3.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신설 2002.10.16 조례 제558호>
4.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등 지원 <신설 2002.10.16 조례 제558호>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신설 2021. 4. 13.>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에 따른 출자 <개정 2024.3.28.>
7.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11.10.14.> <개정 2021. 4. 13., 2022.1.6.>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0.14.>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2조 에 따른 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1.10.14><개정 2024.3.28.>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자대상자의 선정
2. 융자액의 결정
3.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보고서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10.14>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4.16.> <개정 2015.10.12><개정 2018.9.20.>
1. 구의원
2. 기업지원과장, 재무과장 <개정 2015.4.16.>
3.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10.12.>
③ 중랑구 소속 공무원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팀장으로 서기는 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5.4.16.> <개정 2015.10.12><개정 2024.3.28.>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1.10.14>
1. 유망 중소기업자
2. 지역 특화산품 생산자
3.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참여자
4. 아파트형공장 입주자 또는 입주를 위해 분양계획을 체결한 입주예정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1.10.14.>
① 구청장은 제9조 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선정한 후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은행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신청자의 신청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융자신청자 및 신청 금액에 대해 대출·보증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와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서면으로 심의하여 융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후단신설 2012.05.14>
② 기금의 융자대상선정,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14.>
③ 삭제<2011.10.14>
② 삭제 <1999.10.1>
② 「지방재정법」 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1.10.14><개정 2015.10.12>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1.10.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개정 2024.3.28.>
[본조신설 2020. 11. 19.]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 및 지출되는 자금과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4) 생략
(25)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지역경제계장"을 "지역경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3개월"를 "80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 11. 19>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융자심의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제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⑫ ∼ ㊶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