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3.28.]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1689호, 2024. 3.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16.> <개정 2009.04.13><개정 2011.10.14., 2022.1.6.><개정 2022.02.14.><개정 2024.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1.10.14><개정 2024.3.28.>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1.10.14.>

3. 삭제<2011.10.14>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10.14.>

제3조의2(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0.14., 2022.1.6.>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1.10.14.>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라 출자된 기금의 회수금

4. 그 밖에 출연금·보조금 및 융자상환금 등 <개정 2011.10.14., 2022.1.6.>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개정 2024.3.28.>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10.14., 2022.1.6.>

1. 중소기업자의 운전자금의 융자

2.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3.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신설 2002.10.16 조례 제558호>

4.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등 지원 <신설 2002.10.16 조례 제558호>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신설 2021. 4. 13.>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에 따른 출자 <개정 2024.3.28.>

7.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11.10.14.> <개정 2021. 4. 13., 2022.1.6.>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0.14.>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11.10.14.>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2조 에 따른 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1.10.14><개정 2024.3.28.>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14.>

제5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자대상자의 선정

2. 융자액의 결정

3.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보고서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10.14>

제5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4.16.> <개정 2015.10.12><개정 2018.9.20.>

1. 구의원

2. 기업지원과장, 재무과장 <개정 2015.4.16.>

3.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10.12.>

③ 중랑구 소속 공무원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팀장으로 서기는 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5.4.16.> <개정 2015.10.12><개정 2024.3.28.>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1.10.14>

제5조의4(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14>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 연도 초에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추가융자) 구청장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해당 은행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구 관할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1998.1.6.> <개정 2002.10.16><개정 2009.04.13><개정 2011.10.14><개정 2024.3.28.>

1. 유망 중소기업자

2. 지역 특화산품 생산자

3.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참여자

4. 아파트형공장 입주자 또는 입주를 위해 분양계획을 체결한 입주예정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1.10.14.>

제9조(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대상선정 및 융자조건 등) <조명개정 2011.10.14>

① 구청장은 제9조 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선정한 후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은행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신청자의 신청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융자신청자 및 신청 금액에 대해 대출·보증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와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서면으로 심의하여 융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후단신설 2012.05.14>

② 기금의 융자대상선정,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14.>

③ 삭제<2011.10.14>

제11조(융자금의 상환) 기금의 융자 상환조건·상환지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변경사항의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은행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은행은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1.> <개정 2011.10.14>

제13조(사후관리) 구청장과 제5조제2항 에 따른 은행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제14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① 제5조제2항 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은행은 융자상환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② 삭제 <1999.10.1>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업지원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업지원 담당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1998.9.25.> <개정 2007.03.27><개정 2011.10.14><개정 2015.4.16><개정 2015.10.12>

② 「지방재정법」 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1.10.14><개정 2015.10.12>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1.10.14>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 조례 제582호> <개정 2011.10.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개정 2024.3.28.>

제1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9.]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26호, 93.7.15>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 94.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호, 96.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 및 지출되는 자금과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79호, 98.1.6>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호, 98.9.25>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4) 생략

(25)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지역경제계장"을 "지역경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제449호, 9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8호, 2002.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2호, 2003.12.3.>(서울특별시중랑구기금운영조례)

제1조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3개월"를 "80일"로 한다

부칙 <제704호, 2007.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0호, 2009.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1호, 2011.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 11. 19>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융자심의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958호, 2012.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1호, 2015.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7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2호, 2018.9.20.>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제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⑫ ∼ ㊶ 생략

부칙 <제1393호, 2020. 11. 19.>(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7호, 2021.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6호, 20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6호, 2022.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9호, 2024.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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