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 포함)로서 도서관에서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이용자"란 도서관의 시설이나 자료 및 물품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서관 시설"이란 도서관의 기본시설(자료실, 열람실, 다목적실 등을 포함한다)과 부대시설(냉ㆍ난방시설, 도서관 부지 내 각종 설비 및 집기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영주시 공공도서관"이란 영주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주하망도서관, 영주시립도서관 및 공립작은도서관을 말한다.
1. 영주하망도서관: 경상북도 영주시 중앙로126번길 11
2. 영주시립도서관: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로 263
3. 영주상망작은도서관: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87(상망동 행정복지센터 2층)
4. 영주휴천작은도서관: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273번길 30(휴천3동 행정복지센터 2층)
5. 영주평은작은도서관: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신평로 29(평은면 행정복지센터 2층)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료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정위치에 두어야한다.
2. 음주, 악취, 잡담, 소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도서관 내 자료, 장비,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4. 이용목적 및 이용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5.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위협·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6. 도서관 시설의 안전과 다른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직원의 안내 및 규정을 따라야 한다.
1. 제5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인 경우
3. 그 밖에 도서관의 관리 유지 또는 공공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기증받은 도서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기증하거나 행사 등을 통해 재배포할 수 있으며,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문화·교육계 인사 및 지역주민 중에서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서관 업무 담당 직원을 간사로 둔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진흥계획 및 지역독서문화 사업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그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