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3.27.>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포항시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3.2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추정가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ㆍ구매의 계약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다만, 맑은물사업본부 공기업특별회계는 제외한다. <신설 2021.3.16.>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및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1. 부시장: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국장: 추정금액이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3. 과장: 추정금액 1건당 공사 1억원, 제조·용역 및 그 밖에 5,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2022.12.30.>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거나 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개정 2024.3.27.>
③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개정 2024.3.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 비
6. 일상경비교부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ㆍ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 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3.16., 2022.7.6., 2022.12.30., 2024.3.27.>
②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통해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7.]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사항에 따라 이를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화하여 보관한다.
1. 전환기간 : 포항시재무회계규칙 개정일로부터 10일이내
2.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의 원금 : 공공예금 또는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할 때의 세입세출외현금 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 칙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유기구) 생 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는 2015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0조의4 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1조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8조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0조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포항시 재무회계규칙」”을 “「포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포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시 재무회계규칙이”를 “「포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로 한다.
③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포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포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 중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포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포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맑은물사업본부”란 다음에 “푸른도시사업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포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포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포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포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포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포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포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포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 중 “「포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포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