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 3.27.]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3113호, 2024. 3.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화순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7.02.>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옥외급수설비" 란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계량기 보호통까지 말한다.

3. "옥내급수설비"란 급수설비 중 옥외급수설비를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4.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옥내급수설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구경별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9.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개정 2024. 3. 27.>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② 제4조제1호 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④ 제3항에 따라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4. 3. 27.>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써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주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24. 3. 27.>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시공 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위탁시공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④ 제1항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 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않는다. <개정 2024. 3. 27.>

⑤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대행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제10조(준공검사)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보유한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9.07.02., 2024. 3. 27.>

1.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2.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전문 건설업 소지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에 의한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의 인정 범위에서 정한 상하수도 분야 초급기술인 이상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규 한 건당 20,000원, 갱신 한 건당 1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2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급수공사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4. 3. 27.>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용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2024. 3. 27.>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선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3. 27.>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3. 27.>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해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3. 27.>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 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제15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설비와 사설 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정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는 자는 별표 1 의 시설분담금을 제14조 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시설분담금은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써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 별표 1 〕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 공용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4. 3. 27.>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옥외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 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②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신고) ① 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28조제2항 및 제4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②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②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4. 3. 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1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 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 감액요금 = 전 3개월 평균사용요금 × 4퍼센트 × 중지일수 <개정 2024. 3. 27.>

제23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 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제24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2017. 7. 13.>

제25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 의 상수도사용요금 요율표에 따르며, 별표 4 의 급수설비손료(구경별요금)와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 의 업종별 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개정 2024. 3. 27.>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연도 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따른 인정계량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 평균 사용량과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따른 인정계량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4. 3. 27.>

⑤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29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3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연체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일 <개정 2024. 3. 27.>

제32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전자우편)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제33조(임시급수)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구역에 한정하여 제18조 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제34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3항의 설계 수수료: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까지 8,000원,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16,000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4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까지 6,000원,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7,000원

3. 제10조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까지 6,000원,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7,000원

4. 제29조제3항의 시험수수료: 점검의뢰기관 수수료에 의함

5. 제38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까지 5,000원,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10,000원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07.02.>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신설 2017. 7. 13.>

5. 지하급수관의 누수인 경우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하고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6. 상수도 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수용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 에 따른 다자녀 가정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요금을 체납한 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9.07.02., 2024. 3. 27.>

④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수도요금을 지원받는 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9.07.02., 2024. 3. 27.>

⑤ 군수는 수도요금을 감면받고 있는 자의 감면사유가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9.07.02.>

제36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군수는 자가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군수는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옥내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7.>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 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38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군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07.02., 2024. 3. 27.>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의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및 「화순군 온천수 관리 조례」 에 따라 체납으로 인해 관련부서에서 정수 요청이 있는 자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단서 신설 2020.10.13.>

제39조(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민간인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며, 해당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 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1조(과태료 등) ①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분담금 등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한 개의 행위가 별표 5 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그 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4. 3. 27.>

③ 삭제 <2019.07.02.>

제42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3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 등 과징 업무의 일부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④ 제1항을 위탁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자본금의 범위에서 현금예치 또는 계약이행보증보 험증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⑤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제45조(지방세 징수의 예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 3. 27.>

제46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7.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8. 제19조의 신고

9.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0.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1. 급수중지와 폐전

12. 요금의 징수

13. 업종의 구분

14. 요금의 조정

15. 사용수량의 인정

16.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7. 납기와 징수방법

18. 가산금

19. 납부고지

20. 임시급수

21. 제34조의 수수료

22. 요금 등의 감면

23. 수도요금의 할인

24.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5. 정수처분

26. 과태료 등

27. 급수설비의 철거

28. 이의신청

제48조 삭제<2024. 3. 27.>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1976년 08월 03일자 화순군 조례 제419호 화순군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4.30 조589)

이 조례는 197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8.28 조59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서기 1976년 12월 31일자 화순군 조례 제430호 화순군급수조례는 폐지 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2.29 조618)

이 조례는 198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8 조640)

이 조례는 1980년 07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12.31 조668)

이 조례는 198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단, 요금 적용시기는 시행일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7.07 조6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3.10 조7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2.31 조8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2.03 조8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01.24 조8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3.22 조89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08.06 조9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3.21 조9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업종변경 적용은 이 조례 공포분부터 적용함.

부칙 (1985.06.29 조946)

이 조례는 1985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7.19 조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9.27 조96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10월 01일 이후 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6.04.08 조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2.11 조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13 조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24 조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2.10 조11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2.06 조12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1.17 조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9.14 조13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27 조13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3.21 조1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8.19 조1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3.12 조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1.13 조15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 7 조16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0.25 조17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16 조17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8 조196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 6.27. 조2236)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9. 조246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도요금의 적용시기) 제25조제1항 [별표2]와 [별표4] 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7. 13. 조례 제2555호>

①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669호, 2019.07.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09호, 2020.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04호, 2021. 12. 28.>(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13호, 2024.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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