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4. 3.27.]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3104호, 2024. 3.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화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6)

제2조(기금의 조성) 화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2항 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3. 27.>

1. 삭제 <2024. 3. 27.>

2. 삭제 <2024. 3. 27.>

3. 삭제 <2024. 3. 27.>

4. 삭제 <2024. 3. 27.>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1.3.16)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③ 기금의 출납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2024. 3. 27.>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 2. 15., 2017.12.29., 2024. 3. 27.>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3. 27.>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3. 27.>

1. 위생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팀장이 된다.(개정 2013. 2. 15., 2017.12.29.)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3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1.3.16)

제10조(융자금의 대여)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 삭제 <2024. 3. 27.>

제13조(기금의 운용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화순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 3. 27.>

제15조 삭제 <2024. 3.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11 조20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16 조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15. 조2319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9호, 2020.6.3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18호, 2020.12.15.>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04호, 2024.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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