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3.21.] [전라남도화순군규칙 제1436호, 2024. 3.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9.26.>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화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9.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26.>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읍ㆍ면 제외)의 계약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관 파열 등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추정가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및 계약

2. 추정가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의 입찰 및 계약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개정 2023.9.26.>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개정 2023.9.26.>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ㆍ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인 물건의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기타관서의 회계관계공무원이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라 부군수, 부서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기준은 별표 3 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9.26., 2024. 3. 21.>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1항 에 따른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 담당 부서와의 재정합의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9.26.>

②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른 예산업무 담당 부서와의 재정합의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9.26.>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77조제4항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다른 사람이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화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9.2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9.26.>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3조 에 따라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개정 2023.9.26.>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5조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화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9.2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9.26.>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제751호, 1993.0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1호, 1994.04.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 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21호, 1995.1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

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838호, 1996.0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6호, 1997.07.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1호, 1998.08.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4호, 1998.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6호, 1999.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 1999.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9호, 2001.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1호, 2003.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7호, 2004.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98호, 2007.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5호, 2009.0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7호, 2011.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5호, 201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1호, 2013.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6호, 2013.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7호, 201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8호, 201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조문은 2015.1.1.부터 시행하되,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1291호, 2015.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5.규칙13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규칙 제13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8.12.18., 제1334호,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73호, 2020.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화순군 재무회계 규칙」 제100조제1호”를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업무는 「화순군 재무회계 규칙」 제6절 금고의 규정을 ”을 “업무는 「화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로 한다.

② 「화순군 사무 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③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본문 중 “「화순군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화순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제1호하목 별표”를 “「화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화순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로 한다.

⑥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운영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화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화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운영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화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1428호, 2023.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화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화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화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화순군 사무 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화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24.3.21. 규칙 제1436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1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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