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공로장
5. 모범공무원 포상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별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4.3.27.>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쓴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4.3.27.>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1.9.29.>
② 제5조제1항 에 따라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표창장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시정발전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3.27.>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평가 또는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개정 2022.4.6.>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시 소속 직원
2. 시 산하기관의 임직원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본조신설 2024.3.27.]
1.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시책추진에 헌신한 사람 <개정 2022.4.6.>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꽃다발과 「공직선거법」 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② 제1항에 따라 포상 대상자의 추천이 접수된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7조 에 따른 상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996.03.26., 2024.3.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항신설 2022.4.6.]
② 위원은 시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본항전문개정 2022.4.6.]
③ 삭제 <2024.3.27.>
1. 포상 추천의 적정성 및 공적에 관한 사항
2. 시장이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 포상을 추천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포상 추천 대상자가 시 소속 직원인 경우, 간사는 추천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징계절차의 진행 여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여부
2.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 사건 및 감사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의 대상 여부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등을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3.27.]
1. 포상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단체가 포상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4.3.27.]
② 제1항에 따라 포상 수여증명서의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의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포상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 의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강릉시 포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실ㆍ과장”을 “관ㆍ과장”으로 한다.
⑩부터 ㉑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