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의 특색교육사업 <개정 2008.05.14.>
4.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개정 2008.05.14.>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도서관 활성화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7. 중ㆍ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신설 2008.05.14.>
8. 농ㆍ산ㆍ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신설 2008.05.14.>
9.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 <신설 2008.05.14.>
[전문개정 2011.11.23.]
[전문개정 2011.11.23.]
[전문개정 2011.11.23.]
② 위원회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3.]
1. 해당연도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다. 보조사업 및 보조금액의 적정 여부
라.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1.11.2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담당업무국장, 청소년업무국장, 복지업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강릉시의회 의원 2명, 초등학교 학부모 1명, 중·고등학교 학부모 1명, 초등학교 교사 1명, 중·고등학교 교사 1명, 교육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보장한다.
[본조신설 2011.11.23.]
② 정기회의는 강릉시의회 예산통과 후, 초·중·고 학기개시 전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1.11.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과장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1.11.2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11.]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7.10.11.]
②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제6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3.27.]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3.27.>]
② [본조개정 2011.11.23 제6조 에서 이동] <삭제 2008.05.14.>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3.27.>]
[본조개정 2011.11.23 제7조 에서 이동] <개정 2008.05.14., 2014.12.3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3.27.>]
[본조신설 2008.05.14.] [본조개정 2011.11.23. 제8조에서 이동]
[제13조에서 이동 <2024.3.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추진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사업완료시까지 담당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밖에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가목중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② ~㉓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
2.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⑰ 생략
⑱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를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㉚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㉑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