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9.7.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7.7.5.> <개정 2019.7.10., 2020.06.10., 2022.4.6.>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06.10.>
[제목개정 2020.06.10.]
[전문개정 2022.2.23.]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20.06.10., 2022.2.23.]
1.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 고지서 1장당 800원
2.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 :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5.>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본조제목 개정 2018.7.11.]
[본조전문 개정 2017.7.5.]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와 같이 시(군)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시장은 강릉시가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아닌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