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3.27.]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조례 제1711호, 2024. 3.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강릉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5., 2022.2.23.>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 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7.5., 2018.7.11., 2019.7.10., 2020.06.10.>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9.7.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7.7.5.> <개정 2019.7.10., 2020.06.10., 2022.4.6.>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06.10.>

[제목개정 2020.06.10.]

제3조 삭제 <2024.3.27.>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추가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하고, 2024년 12월 31까지 경감한다.

[전문개정 2022.2.23.]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7.11., 2019.7.10., 2022.4.6.>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과 감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20.06.10., 2022.2.23.]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내의 휴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휴업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7.11., 2019.7.10., 2022.4.6.>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7.5., 2018.7.11., 2019.7.10., 2022.4.6.>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11., 2022.2.23.,2022.4.6.>

1.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 고지서 1장당 800원

2.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 :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5.>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본조제목 개정 2018.7.11.]

제11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 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 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2.23.>

제13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4조 및 제9조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2제1항 본문(단서 외의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전문 개정 2017.7.5.]

제1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준용한다.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와 같이 시(군)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시장은 강릉시가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아닌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제19조 <삭제 2022.2.23.>

부칙 <조례 제1162호, 2016.06.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15호, 2017.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2항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66호, 2018.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33호, 2019.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90호, 2020.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21호, 2022.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34호, 2022.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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