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수도사업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27.]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조례 제1711호, 2024. 3.27., 일부개정]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24.3.27.>

제3조(급수구역)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 행정구역안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삭제 <2017.10.11.>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10.11.>

제6조 삭제 <2017.10.11.>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3.27.>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경비 <개정 2024.3.27.>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2024.3.27.>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1.9.29.>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할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연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차례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에 따른 배당납부금 <개정 2024.3.27.>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4.3.27.>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회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자금조성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 및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21.9.29.] <개정 2021.9.29.>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정산표와 예산및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는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11.>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강릉시·명주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통합하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1,592,

940,591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부칙 <2007.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2호, 2012.0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공보감사담당관실”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오죽헌·시립박물관”을 “오죽헌·박물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 중 “평생학습도시추진단”을 “평생학습센터”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건설환경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경영사업본부”를 “환경수도사업본부”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②~㉘ (생 략)

부칙 <조례 제1080호, 2015.0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보담당관”을 각각 “소식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공보담당”을 “소식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 ㉞ (생 략)

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464호, 2021. 9. 29.>(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에 따른「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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