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24.3.27.>
② 삭제 <2017.10.11.>
② 삭제 <2017.10.11.>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경비 <개정 2024.3.27.>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2024.3.27.>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1.9.29.>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할 경우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에 따른 배당납부금 <개정 2024.3.27.>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4.3.27.>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21.9.29.] <개정 2021.9.29.>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정산표와 예산및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는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강릉시·명주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통합하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1,592,
940,591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공보감사담당관실”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오죽헌·시립박물관”을 “오죽헌·박물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 중 “평생학습도시추진단”을 “평생학습센터”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건설환경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경영사업본부”를 “환경수도사업본부”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②~㉘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보담당관”을 각각 “소식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공보담당”을 “소식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 ㉞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