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2. "으뜸음식점"이란 모범음식점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23.6.7.>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수,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수하는데 드는 자금을 말한다.
4. "영업자"란 법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08.10] <개정 2024.3.27.>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1.08.10., 2024.3.27.>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입금 등 <개정 2011.08.10.>
1.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1.08.10.>
2.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융자사업
3.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계승을 위한 지원사업
4. 삭제 <2017.10.11.>
5.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부대경비 <개정 2024.3.27.>
6. 그 밖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1.08.10.>
② 기금의 증식 및 고갈 방지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도 말 예치금액의 100분의 50 한도에서 운용한다. <개정 2011.08.10.>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한다. <개정 2020.9.29.>
④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8.10.>
② 기금운용관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1.08.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1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08.10.>
③ 삭제 <2017.10.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8.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08.10.>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1.08.10.>
3. 식품위생 및 여성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1.08.10.>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08.10.>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1.08.1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7.10.11.] <개정 2011.08.10.>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1.08.10., 2017.10.11.>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7.10.11., 2024.3.27.>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08.10., 2017.10.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08.10.>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1.08.10.>
[전문개정 2011.08.10]
② 융자는 영업자의 신청에 의하되 융자신청방법, 융자대상자 선정기준과 우선순위 및 융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8.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08.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강릉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한다.
⑤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