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1.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및 각급회(분회, 노인대학) 운영 지원
2. 노인의 건강 및 여가활동, 사회참여지원
3.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4.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관리·운영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금을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한다.
④ 기금 집행은 전년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성과분석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회계연도 지원계획
3. 기금의 수입 지출 증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3.27.>
1. 시의회 추천을 받은 전문가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 노인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제10조제1항 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운용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노인복지업무 담당자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