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4. 3.27.] [경기도김포시조례 제2125호, 2024. 3.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에 따라 김포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김포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김포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및 각급회(분회, 노인대학) 운영 지원

2. 노인의 건강 및 여가활동, 사회참여지원

3.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4.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관리·운영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한다.

④ 기금 집행은 전년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수립하고, 기금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성과분석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김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성과분석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회계연도 지원계획

3. 기금의 수입 지출 증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3.27.>

1. 시의회 추천을 받은 전문가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 노인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제10조제1항 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1. 기금운용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노인복지업무 담당자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기금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99호, 전부개정 2023.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5호, 2024.3.27.> (김포시 위원회 구성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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