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재산관리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2. 삭제 <2019.12.31.>
3.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그 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개정 2011.12.30) 5.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11.12.30., 2019.12.31.,2022.9.21.> 3. 영 제7조제7항 에 따른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6.8.5.,2022.9.21.> 4.삭제 <2019.12.31.> <개정 2015.9.30., 2019.12.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관리 담당 실ㆍ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3.27.>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 할 수 있다. <개정 2017.3.2, 2018.9.3.,2020.12.31. 2024.3.27.>
④ 민간위원은 영 제10조의3제1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또한,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⑧ 위원장은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⑩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⑪ 간사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요지, 심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⑫ 김포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본조신설 2015.9.3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다시 남에게 대여하는 행위 또는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19.7.26.>
4.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개정 2011.12.30)
5. 원상변경행위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개정 2021.7.2.>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22.9.21.>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0.12.,2022.9.21.>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09.10.12)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1.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2조제1항 에 따른 김포시장 인증 농·특산물
2.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본조신설 2015.9.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시에 위치한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2.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청사의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9.21.]
② 상시영업의 경우 1년 단위로 공개모집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축제나 행사 등 일회성 영업의 경우에는 수시로 공개모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개모집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공개모집할 때 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급여를 받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이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9.21.]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탁의 대상 범위, 기간, 위탁료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위탁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1.12.30., 2020.3.2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9.7.26., 2020.3.25.>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다시 남에게 대여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2019.7.26., 2020.3.25.,2022.9.21.>
④ 법 제27조제6항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0.3.25.>
⑤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른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2011.12.30., 2020.3.25.>
⑥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 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⑦ 시장은 영 제19조의5 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갱신할 때마다 평가심사에 필요한 세부항목을 정하여 관리 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5.>
[제목개정 2020.3.25.]
② 삭제 <2021.7.2.>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1.12.30)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1.12.30)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22.9.21.>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 대부하는 재산 <개정 2019.12.31.>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 <개정 2019.12.31.>
3. <삭제 2018.7.25.>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7.25.>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8.7.25]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 <개정 2019.12.31.>
2.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대부하는 재산 <개정 2019.12.31.>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재산 <개정 2011.12.30., 2019.12.31.>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 대부하는 재산 <개정 2019.12.31.>
5. (삭제 2011.12.30)
6. 시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들의 사용을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 <개정 2019.12.31.>
⑥ 「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② 삭제 <2019.12.31.>
③ 제1항의 토석채취료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8.5., 2019.12.31.>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5., 2022.9.21.>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1.12.30)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전부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2.9.21.>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2.9.2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75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2.9.21.>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2.9.2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2.9.21.>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2.9.21.>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9.21.>
②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2., 2022.9.21.>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ㆍ제4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개정 2022.9.21.>
③ 삭제 <2021.7.2.>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김포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따른다. <개정 2021.7.2.>
[전문개정 2009.10.12.]
② 삭제 <2021.7.2.>
③ 삭제 <2021.7.2.>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 월 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규정에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21.7.2.>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 집단화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 전용 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기술사업시행자·기술연구 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설치자에게 매각하는 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6.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때 (신설 2017.6.30)
② <삭제2017.6.30.>
③ 영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12, 2013.12.27, 2017.6.30, 2017.11.10)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제8호, 제12호, 제13호 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11.12.30)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1.12.30)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7.6.30, 2017.11.10)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12.27, 2017.6.30, 2017.11.10., 2022.9.21.)
② 영 제4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2017.11.10)
③ 일반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3.12.2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1.12.30)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개정 2011.12.30)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농지법에 따른 읍·면지역의 농지로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며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6.8.5., 2019.12.31., 2020.3.25.>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폐제방으로써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경우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6.8.5., 2019.7.26.>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27, 개정 2016.8.5>
5. 삭제 <2020.3.25.>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을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7. 토지의 위치·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시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또는 인접사유토지와 합필하면 토지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시유지의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시의 동 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때 (개정 2011.12.30)
8.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의 동 지역에 있어서는 1,500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에 있어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 이 경우 영 제38조제1항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수자를 결정하여야 함. (신설 2011.12.30)
9. 읍·면 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비영리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함. (신설 2011.12.30)
10. 기타 시에서 보전·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경쟁입찰·지명입찰·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신설 2011.12.30)
가. 사인 토지에 설치된 시 건물이나 공유지 위에 설치된 건물 중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 (신설 2011.12.30)
나. 토지·건물 이외의 재산으로서 용도폐지된 재산 (신설 2011.12.30)
다. 시가 공용·공공용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산을 매입한 후 사업이 완료되어 불필요하게 된 나머지 재산. 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의 제 규정에 따른 환매대상 여부 검토필요 (신설 2011.12.30)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510호, 2018.03.20.) 제10조의2 에 따라 시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한 무허가 축사로서 그 축사의 소유자에게 시유지를 매각하여 적법화가 가능한 경우 <신설 2020.3.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가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본청 청사 : 18,907제곱미터
2. 시장 집무실 : 99제곱미터
3. 의회 청사 : 3,429제곱미터 [개정 2013.12.27]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1급 관사:시장 관사
2.2급 관사: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사용자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3.보일러 운영비(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4.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5.전기요금(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6.전화요금(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7.수도요금(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22.9.21.>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4회 이내 분납 <개정 2011.12.30., 2018.7.25.>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8회 이내 분납 <개정 2011.12.30., 2018.7.25.>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개정 2011.12.30., 2018.7.25.>
4. <삭제 2018.7.25.>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81조제4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신설 2015.9.3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8.1.4)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8.1.4)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5.>
③ 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 신고서를 접수한 후에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⑤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33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등의 적용례) 제34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의 분할 납부 이자율과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 납부 이자율은 2014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2제3항 중‘도시개발국장’을‘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교환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은 제22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오납 반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 발생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2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을 ‘복지국장, 도시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물대부료 산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 또는 계약 중인 기간 내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산출기준은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2항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
㉖부터 <124>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2제3항 중 ‘복지국장 도시국장’을 ‘복지교육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⑱부터 ㊱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의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