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3.27.] [경기도김포시조례 제2124호, 2024. 3.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제2조(관리책임)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② 시장은 재산관리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시장은 도지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따라 도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시 이를 수임 처리한다. <개정 2022.9.21.>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30, 2015.9.30.,2022.9.21.>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2. 삭제 <2019.12.31.>

3.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그 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개정 2011.12.30) 5.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11.12.30., 2019.12.31.,2022.9.21.> 3. 영 제7조제7항 에 따른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6.8.5.,2022.9.21.> 4.삭제 <2019.12.31.> <개정 2015.9.30., 2019.12.31.>

제4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관리 담당 실ㆍ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3.27.>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 할 수 있다. <개정 2017.3.2, 2018.9.3.,2020.12.31. 2024.3.27.>

④ 민간위원은 영 제10조의3제1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또한,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⑧ 위원장은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⑩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⑪ 간사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요지, 심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⑫ 김포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본조신설 2015.9.30.]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30.]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2019.12.31.>

제6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등)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제2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등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다시 남에게 대여하는 행위 또는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19.7.26.>

4.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개정 2011.12.30)

5. 원상변경행위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개정 2021.7.2.>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5.9.30.,2022.9.21.>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22.9.21.>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 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2.9.2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 삭제 <2020.3.25.>

제17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 및 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조건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0.12.,2022.9.21.>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09.10.12)

제19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2022.9.21.>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19조의2(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5., 2021.7.2.,2022.9.21.>

1.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2조제1항 에 따른 김포시장 인증 농·특산물

2.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본조신설 2015.9.30.]

제19조의3(사용허가의 방법) 영 제13조제3항제18호 및 제24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시에 위치한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2.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청사의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9.21.]

제19조의4(이동영업 사업자에 관한 사항) ① 영 제13조제3항제19호 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동영업 사업자"라 한다)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상시영업의 경우 1년 단위로 공개모집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축제나 행사 등 일회성 영업의 경우에는 수시로 공개모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개모집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공개모집할 때 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급여를 받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이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9.21.]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10.12.2022.9.21.>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2011.12.30)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탁의 대상 범위, 기간, 위탁료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위탁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1.12.30., 2020.3.2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9.7.26., 2020.3.25.>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다시 남에게 대여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2019.7.26., 2020.3.25.,2022.9.21.>

④ 법 제27조제6항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0.3.25.>

⑤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른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2011.12.30., 2020.3.25.>

⑥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 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⑦ 시장은 영 제19조의5 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갱신할 때마다 평가심사에 필요한 세부항목을 정하여 관리 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5.>

[제목개정 2020.3.25.]

제22조(준용) ① 행정재산의 사용료율, 사용료 산출 및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4조 까지 및 제3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0.12., 2021.7.2., 2022.9.21.)

② 삭제 <2021.7.2.>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한 경우, 재산의 환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9.12.31.>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 2011.12.30. 2019.12.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1.12.30)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1.12.30)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22.9.21.>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 대부하는 재산 <개정 2019.12.31.>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 <개정 2019.12.31.>

3. <삭제 2018.7.25.>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7.25.>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8.7.25]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 <개정 2019.12.31.>

2.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대부하는 재산 <개정 2019.12.31.>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재산 <개정 2011.12.30., 2019.12.31.>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 대부하는 재산 <개정 2019.12.31.>

5. (삭제 2011.12.30)

6. 시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들의 사용을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 <개정 2019.12.31.>

⑥ 「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제28조(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 2008.1.4)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2021.7.2., 2022.9.21.>

② 삭제 <2019.12.31.>

③ 제1항의 토석채취료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8.5., 2019.12.31.>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5., 2022.9.21.>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물의 대부료 계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 을 따른다. <개정 2022.9.21.>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영 제19조제1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19.12.31., 2021.7.2., 2022.9.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1.12.30)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전부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2.9.21.>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2.9.2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75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2.9.21.>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2.9.2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2.9.21.>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2.9.21.>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9.21.>

②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2., 2022.9.21.>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ㆍ제4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개정 2022.9.21.>

③ 삭제 <2021.7.2.>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개정 2022.9.21.> ① 영 제31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김포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따른다. <개정 2021.7.2.>

제33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1.12.30.,2015.9.30., 2021.7.2.>

[전문개정 2009.10.12.]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 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삭제 <2021.7.2.>

③ 삭제 <2021.7.2.>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 월 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10.12, 2013.12.27, 2017.6.30, 2017.11.10)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규정에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21.7.2.>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 집단화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 전용 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기술사업시행자·기술연구 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설치자에게 매각하는 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6.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때 (신설 2017.6.30)

② <삭제2017.6.30.>

③ 영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12, 2013.12.27, 2017.6.30, 2017.11.10)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제8호, 제12호, 제13호 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11.12.30)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1.12.30)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7.6.30, 2017.11.10)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12.27, 2017.6.30, 2017.11.10., 2022.9.21.)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2017.11.10)

② 영 제4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2017.11.10)

③ 일반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3.12.27)

제38조(조성원가의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금을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8.1.4, 2015.9.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1.12.30)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개정 2011.12.30)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법에 따른 읍·면지역의 농지로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며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6.8.5., 2019.12.31., 2020.3.25.>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폐제방으로써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경우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6.8.5., 2019.7.26.>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27, 개정 2016.8.5>

5. 삭제 <2020.3.25.>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을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7. 토지의 위치·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시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또는 인접사유토지와 합필하면 토지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시유지의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시의 동 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때 (개정 2011.12.30)

8.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의 동 지역에 있어서는 1,500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에 있어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 이 경우 영 제38조제1항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수자를 결정하여야 함. (신설 2011.12.30)

9. 읍·면 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비영리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함. (신설 2011.12.30)

10. 기타 시에서 보전·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경쟁입찰·지명입찰·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신설 2011.12.30)

가. 사인 토지에 설치된 시 건물이나 공유지 위에 설치된 건물 중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 (신설 2011.12.30)

나. 토지·건물 이외의 재산으로서 용도폐지된 재산 (신설 2011.12.30)

다. 시가 공용·공공용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산을 매입한 후 사업이 완료되어 불필요하게 된 나머지 재산. 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의 제 규정에 따른 환매대상 여부 검토필요 (신설 2011.12.30)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510호, 2018.03.20.) 제10조의2 에 따라 시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한 무허가 축사로서 그 축사의 소유자에게 시유지를 매각하여 적법화가 가능한 경우 <신설 2020.3.25.>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개정 2009.10.12)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사업소·읍·면·동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4조 <삭제 2017.6.30.>

제45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가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라 청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 및 시장 집무실의 기준 면적(청사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시장 집무실은 비서실과 접견실의 면적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청사 : 18,907제곱미터

2. 시장 집무실 : 99제곱미터

3. 의회 청사 : 3,429제곱미터 [개정 2013.12.27]

제46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6.30)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급 관사:시장 관사

2.2급 관사: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30)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사용자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3.보일러 운영비(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4.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5.전기요금(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6.전화요금(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7.수도요금(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22.9.21.>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6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7조(인계인수 등) ①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기타 필요한 사항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9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8조 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및 징수유예)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17.6.30, 2017.11.10)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4회 이내 분납 <개정 2011.12.30., 2018.7.25.>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8회 이내 분납 <개정 2011.12.30., 2018.7.25.>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개정 2011.12.30., 2018.7.25.>

4. <삭제 2018.7.25.>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81조제4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신설 2015.9.30)

제6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본조신설 2013.12.27)(개정 2017.6.30, 2017.11.10)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08.1.4)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8.1.4)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8.1.4)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5.>

③ 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 신고서를 접수한 후에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⑤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6.8.5., 2019.12.31., 2022.9.21.>

제65조 <삭제 2016.8.5.>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33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1. 4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2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조례 제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7 조례 제11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등의 적용례) 제34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의 분할 납부 이자율과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 납부 이자율은 2014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15.9.30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8.5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2.조례 제1373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2제3항 중‘도시개발국장’을‘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7.6.30. 조례 제14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교환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은 제22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오납 반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 발생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11.10. 조례 제1452호 「김포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25.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9.3 조례 제1523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2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을 ‘복지국장, 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9.7.26. 조례 제1612호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16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물대부료 산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 또는 계약 중인 기간 내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산출기준은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84호, 202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2항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

㉖부터 <124>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1770호, 2020.12.31.>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2제3항 중 ‘복지국장 도시국장’을 ‘복지교육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⑱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824호, 2021.7.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8호, 2021.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938호, 2022.9.21.>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의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4호, 2024.3.27.>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