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포상조례

[시행 2024. 3.27.] [경기도김포시조례 제2124호, 2024. 3.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소속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도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3. 사회질서 확립과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솔선수범한 자 <개정 2020.7.1.>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성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1호 내지 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전항의 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 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 과ㆍ장, 읍ㆍ면ㆍ동장 및 기타 산하기관의 장은 「정 부표 창규정」 제8조 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3.12.30, 2008.1.4., 2022.9.21.)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9)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0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1998.10.13, 2013.7.15, 2014.8.4, 2018.9.3, 2024.3.27.)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3 조례 제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3.12.30 조례 제4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⑭김포시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동ㆍ면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해당외 항목 생략]

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9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15 조례 제1074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포상조례」제10조 중 ‘행정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4.8.4 조례 제1137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포상조례」제10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6.10.31. 조례 제1340호)(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9.3 조례 제1523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김포시 포상조례 제10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02호, 2020.7.1.> (상위법령 제명 변경 및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4호, 2024.3.27.>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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