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3.27.] [경기도김포시조례 제2124호, 2024. 3.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포시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법 제26조제2항제7호 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24.3.27.>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복지국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3.27.>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조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법 제26조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및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포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김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김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④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⑤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⑥ 김포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⑦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⑧ 김포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⑨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⑪ 김포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⑫ 김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⑬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⑭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⑮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⑯ 김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⑰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⑱ 김포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⑲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⑳ 김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김포시 향교·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㉒ 김포시 통진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 김포시 무형문화재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㉕ 김포시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㉖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㉗ 김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㉙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㉚ 김포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㉛ 김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㉜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㉝ 김포시 하천 살리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㉞ 김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㉟ 김포시 지역주둔 군부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㊱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㊲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에 따라”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21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㊳ 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㊴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㊵ 김포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㊶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㊷ 김포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㊸ 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㊹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㊺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㊻ 김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㊼ 김포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㊽ 김포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㊾ 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㊿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김포시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4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52>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김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54>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5>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6>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7>김포시 새마을 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58>김포사랑운동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59>김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0>김포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2>김포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3>김포시 청소년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4>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5>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66>김포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67>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8>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9>김포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70>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1>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72>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73>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74>김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5>김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76>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77> 김포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78> 김포시 사랑의 천사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79>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조례 제2124호, 2024.3.27.>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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