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3.27.] [경기도김포시조례 제2124호, 2024. 3.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 에 따라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김포시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 에 따라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에 따른 김포시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변경 <개정 2023.8.9.>

2. 환경기준 유지 방안

3. 환경오염대책 및 지역 환경보전 정책

4. 기후위기 대응 방안 <신설 2023.8.9.>

5. 자연생태계 보전 방안 <신설 2023.8.9.>

6. 중·장기 폐기물정책의 목표설정 및 방향 [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6호는 제8호로 이동 <2023.8.9.>]

7. 녹색제품 구매 촉진 <제5호에서 이동 2023.8.9.>

8.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23.8.9.>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9.,2024.3.27.>

1.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개정 2018.9.3.,2020.12.31.,2023.8.9.>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

가.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나. 환경보전관련 분야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읍·면·동장이 지역 주민 중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3.8.9.>

[제목개정 2023.8.9.]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8.9.>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8.9.>

[제목개정 2023.8.9.]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3.8.9.]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개정 2023.8.9.>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8.9.>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개정 2023.8.9.>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3.8.9.>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8.9.>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삭제 <2023.8.9.>]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3.8.9.>

[제목개정 2023.8.9.]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환경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계획 및 개발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2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9.3 조례 제1523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⑰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을 ‘환경국장, 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

<64>부터 <124>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1770호, 2020.12.31.>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중 ‘환경국장, 도시국장’을 ‘환경녹지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⑳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124호, 2024.3.27.>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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