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19.9.23.>
2. "필요경비"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와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0.9.29.>
1.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이상 노인 단독세대 및 한부모가족 <개정 2019.9.23., 2020.9.29.>
2. 공공요금 <개정 2020.9.29.>
가. 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3. 이사비용 : 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중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단, 타시군으로의 전출자는 제외) 및 시로 전입하는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신설 2020.9.29.>
1.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에 통보한 대상자 중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보험료
2. 공공요금 :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요금으로 가구당 3년에 1회 300천원 이내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이후 재차 발생되는 연체요금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300천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이사비용 : 가구원 전체 전출ㆍ입자는 2년에 1회 300천원을 정액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제외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②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가구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에서 시장에게 통보하며 시장은 심사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9.23.>
③ 제3조제2호나목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의 실태조사 결과 추천된 사람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9.29.>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대상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77>부터 <79>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