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4. 3.27.] [부산광역시북구조례 제1668호, 2024. 3.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0.>

제2조 <삭제 2008.10.20.>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구청장 이외의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영 별표 1 의 각 호 및 각 목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0.4.1.]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운임 및 숙박비 등은 영 별표 2 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4.1.]

제4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2020.4.1.>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4.1.>

③ 삭제 <2020.4.1>

제5조 삭제 <2011.12.31>

제6조 삭제 <2008.10.20>

제7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지급은 영 제18조 를 준용한다. 다만,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운전원에게는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4.1.>

②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 별표 ""를 "「부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1 "로 본다. <개정 2005.12.19., 2006.3.3., 2008.10.20., 2016.6.7., 2020.4.1.>

제8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13.7.17., 2016.6.7., 2020.4.1.>

1. 영 제8조의2제5항 , 제27조 및 제29조제3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5. 영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본다.

6.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임용령」 "으로,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0.20.]

제9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3.27.>

1. 거짓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0.4.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 중 운전원에 대한 국내여비 지급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호, 2008.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6호, 2009.12.31.>(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7호마목”으로 한다.

⑭ ~ ㉗ 생략

부칙 <제907호, 2009.12.31.>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30.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8호, 2013.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5호, 201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1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8호, 20232.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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