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3.27.] [부산광역시북구조례 제1667호, 2024. 3.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9.>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5.29.>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9.5.29.>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9.5.29.>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9.>

③ 삭제 <2019.5.29.>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 방호원이나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9.>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9.>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구청장은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⑤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당직근무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12.26.>

⑥ 구청장은 노선버스·마을버스·도시철도 운행이 중단된 심야시간대 비상근무 응소 또는 해제된 공무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3.27.>

⑦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19.5.29.>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9.>

③ 삭제 <2016.12.26.>

제11조(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5.29.]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개정 2019.5.29.>

제13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중 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4.3.27.>

[전문개정 2019.5.29.]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9.>

② 공무원은 1회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 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5.29.>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 및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ㆍ외출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9.5.29.>

④ 구청장은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9.>

⑤ 삭제 <2019.5.29.>

제15조(연가일수의 공제) ① 삭제 <2019.5.29.>

② 삭제 <2019.5.29.>

③ 삭제 <2019.5.29.>

④ 제16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병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4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29.>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6.12.26., 2019.5.29.>

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③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9.>

제17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5.29.>

② 여성 공무원은 생리기간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5.29.>

③ 삭제 <2019.5.29.>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29.>

⑤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5.29.>

⑥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5.29.>

⑦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4.4.22, 개정 2015.5.1, 2019.5.29., 2023.9.27.>

⑧ 공무원은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6.22, 개정 2019.5.29>

⑨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자녀 1명당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5.29.>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⑩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공무원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5.29.>

⑪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건강증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3.27.>

제18조(휴가기간의 초과) 영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9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0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7.]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3.27.>]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5.29.>

[제20조에서 이동 <2024.3.27.>]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28호, 2001.12.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출산휴가자중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30일을 연장허가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637호, 2002.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84호, 2003.12.20.>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01호, 2004.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707호, 2004.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39호,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50호, 2005.12.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제6항 내지 제9항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808호, 200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1호, 20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1호, 2009.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30호, 2010.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67호, 2014.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1호, 2015.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사용일수에 대한 경과조치) 2014. 4. 22. 이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며, 늘어난 장기재직휴가 일수에 대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60호, 2016.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6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6호, 2019.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17조제7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빼고 남은 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26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7호, 2024.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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