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 3.26.]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698호, 2024. 3.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수관로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2. 29.>

1.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 <개정 2017. 12. 29.>

2. 제7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7. 12. 29.>

3.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개정 2017. 12. 29.>

4.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 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9.>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 제73조 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9.>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설비 유지·관리자인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7. 12. 29.>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따로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 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0.12.30.>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상하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장흥군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17. 12. 29.>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개정 2017. 12. 29.>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17. 12. 29.>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7. 12. 29.>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7. 12. 29.>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2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4항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0.12.30.>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2조 및 제13조 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지수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5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삭제 <2017. 12. 29>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 12. 29.>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개정 2017. 12. 29.>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 12. 29.>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4. 4. 4 , 2017. 12. 29〉

② 제18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6조제3항 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각 호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2. 11. 13, 개정 2017. 12. 29>

1. 존치기간 10년 이상: 10퍼센트 감면 <개정 2017. 12. 29.>

2. 존치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30퍼센트 감면 <개정 2017. 12. 29.>

3. 존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7. 12. 29.>

4. 존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70퍼센트 감면 <개정 2017. 12. 29.>

5. 존치기간 1년 미만: 면제

제16조의2(분뇨의 수집·운반·처리가 어려운 지역의 지정) 군수는 「하수도법」 제41조제2항 에 따라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처리가 어려운 지역을 정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1. 13., 2017. 12. 29.>

제16조의3(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군수는 「하수도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하수도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11. 13., 2017. 12. 29.>

제16조의4(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하수도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신설 2012. 11. 13, 개정2017. 12. 29>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삭 제 2024. 3. 26.>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11. 13, 개정 2017. 12. 29>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 12. 29.>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 12. 29.>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2. 29.>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6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 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제19조(감면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3.>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7. 12. 29.>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7. 12. 29.>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7. 12. 29.>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사용 요금의 50퍼센트 감면. 다만, 감면 한도범위는 가구당 가정용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10톤)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12. 29.>

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개정 2017. 12. 29.>

제20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3.>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부터 제79조 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 12. 29.>

제21조 삭제 (2017. 12. 29)

제22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읍장 또는 면장 등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11. 13.>

1. 영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개정 2017. 12. 29.>

2. 제3조 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개정 2017. 12. 29.>

3. 제4조 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개정 2017. 12. 29.>

4. 제6조 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개정 2017. 12. 29.>

5. 제7조 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개정 2017. 12. 29.>

6. 제8조 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개정 2017. 12. 29.>

7. 제10조 및 제11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개정 2017. 12. 29.>

8. 제12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개정 2017. 12. 29.>

9.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개정 2017. 12. 29.>

10. 제1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개정 2017. 12. 29.>

11. 제16조부터 제1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개정 2017. 12. 29.>

12. 제19조 에 따른 감면 <개정 2017. 12. 29.>

13. 제20조 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개정 2017. 12. 29.>

14. 제21조 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및 이에 대한 결정 <개정 2017. 12. 29.>

15. 법 제80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개정 2017. 12. 29.>

16.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 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징수 등의 업무<신설 2012. 11. 13, 개정 2017. 12. 29>

제23조(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13조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군수가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1. 17. 조례 제1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0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사용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별표1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2017. 1. 1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2. 11. 13. 조례 제20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부터 본 조례에서 정하는 분뇨처리 관련사항은 「장흥군 개인하수·분뇨처리 수집수수료 징수 및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와 분리 적용한다.

②「장흥군 개인하수·분뇨처리 수집수수료 징수 및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14. 4. 4. 조례 제2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0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사용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별표1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후 2017. 1. 1일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12. 30 조례 제2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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