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3.26.]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694호, 2024. 3.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리 및 반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2. 2. 18.〉

제2조(리 및 반 설치) 군정시책 및 읍·면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에 리를 두며, 리에는 반을 둔다.

제3조(획정기준) ① 리 및 반의 획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마을과 주택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1. 리는 30세대 이상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고 마을단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다만, 30세대 미만의 법정리에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1개의 리를 둘 수 있다.

2. 기존 리를 분리하고자 할 때에는 구획이 분리된 형태로 분리 전 리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인구수가 200명 이상이고, 분리를 통해 새로운 리로 설치되는 마을의 인구수가 60명 이상이어야 한다.

3. 제1항제2호에 따라 리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세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7.12.29〉

4. 반은 자연마을 단위로 2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설치하되,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과는 따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 지역의 리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7.12.29〉

1.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개 단지에 300세대 이상인 경우 1개 리로 운영할 수 있다.

2.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 주상복합의 경우 2개 동 이상을 합하거나,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자연마을이 함께 형성된 지역의 경우 300세대 이상인 경우 1개 리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마을단위, 취락형태 등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읍·면장이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과는 따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 지역의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7.12.29〉

1.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은 1개동을 기준으로 50세대부터 150세대 내외로 1개 반을 구성할 수 있다.

2. 반은 2개반부터 5개반 이내로 한다. 다만, 지역형편에 따라 따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④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군수가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조정) 읍ㆍ면장은 관할구역의 주민요구에 따라 리 및 반의 조정이 필요할 때는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5조(명칭과 관할구역) 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이· 반장의 정수) 이장 및 반장의 정수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이·반장의 자격) (삭제 2018.11.12)

제8조(이장의 임명) ① 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개정 2018.11.12〉

③ 삭제(2018.11.12)

④ 삭제(2018.11.12)

⑤ 삭제(2018.11.12)

⑥ 삭제(2018.11.12)

제9조(반장의 선출 및 등록) 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을 이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에 등록한다. 다만, 직접 선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장이 추천한 사람을 읍·면에 등록할 수 있다.

제10조(이·반장의 임기) ① 이·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③ 이·반장이 임기만료 전에 사직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된 이·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리·반의 신설에 따라 새로 임명된 이·반장의 임기는 임명한 날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7.12.29〉

제11조(이·반장의 복무) ① 이·반장은 법령을 지키고 직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리·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 한다.〈개정 2017.12.29〉

② 이·반장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장기출타,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읍·면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직무 대행자를 지정 받아야 한다.

③ 읍·면장은 이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12조(이·반장의 임무) 이장은 읍·면장,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리·반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역할

2. 국·도·군정의 행정시책을 홍보하고, 주민여론 및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및 반영

3.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4. 가구 방문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연계 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각종 고지서·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등 모금 지원

6. 각종 재해 발생시 주민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

7. 리 또는 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및 주민계도

8.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부여된 임무와 읍·면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이·반장의 해임) ① 읍·면장은 이장 또는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이·반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3.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

4.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리·반의 구역이 변경된 때

5. 이권 또는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

6.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반장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개정 2017.12.29〉

7.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② 이·반장을 직권 해임한 때에는 읍·면장은 그 사실을 해당 리·반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 ① 읍·면장은 월 1회 이상 이장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개정2018.11.12.>

② 반상회는 매월 날짜를 정하여 정기 개최하며, 읍·면장, 이장 또는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① 이·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② 이·반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편의제공) 군수는 이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우수 이장에 대한 표창 및 선진지 견학

2.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3.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등

4. 전국 및 전남이통장연합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5. 전국이통장연합회 장흥군지회 회의 지원 및 이장수첩 제작·배부

6. 직무수행을 위한 읍·면 공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상사용

7. 그 밖에 군수와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수당 등) ① 이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실제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과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② 이장 및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18조(금품징수의 금지) 이·반장은 리·반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흥군 이장정수 조례」, 「장흥군 반 설치 조례」,「장흥군 이 명칭과 행정구역에 관한 조례」,「장흥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된 이·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리·반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제2652호, 2023.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제2688호, 2024.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제2694호, 2024. 3.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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