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영 제8조제5항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9.7.9., 2022.8.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7.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7.9., 2021.7.12.>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21.7.12.>
②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은 15년으로 하고, 감면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21.7.12.>
③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1.7.12.>
④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감면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1.7.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1.7.12.>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8.3., 2022.8.10.>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18.8.3., 2022.8.1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다만,「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ㆍ추가징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추가징수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