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 2024. 3.25.]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2612호, 2024. 3.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6.)

제2조(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 하여야 한다.(개정 2015.7.16.)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 의 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 12. 8, 개정 2015.7.16.)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 1. 16, 개정 2015.7.16.)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때 정책결정이나 사업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때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15.7.16.)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8)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8)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 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27, 2015.7.16.)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따르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 2. 27, 개정 2015.7.16.)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함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96. 2. 27)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 2. 27)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7.16.)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7.16.)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하였을 때에는 바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6. 2015.7.16.)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에게 지휘, 감독을 받는다.(개정 2015.7.16.)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7.16.)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5.7.16.)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관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7.16.)

③ <삭제>(개정 2019.7.9.)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7.16.)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2010. 12. 8)

제14조 삭제(2010. 12. 8)

제15조 삭제(2010. 12. 8)

제16조 삭제(2010. 12. 8)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7.9.) -------------------------------------------

│ 재직기간 │ 연가 일수 ││ 재직기간 │ 연가 일수 │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 1년 이상 2년 미만 │ 12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12일 │

│ 2년 이상 3년 미만 │ 14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14일 │

│ 3년 이상 4년 미만 │ 15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5일 │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 6년 이상 │ 21일 ││ 6년 이상 │ 21일 │ -------------------------------------------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정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7. 3. 12, 개정 2015.7.16., 개정 2019.7.9.)

③ 당해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신설 97. 3. 12, 개정 2015.7.16.)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개정 2015.7.16.)

2. 제19조제5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개정 2006.1.16, 개정 2015.7.16.)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4 와 같이한다. (본조 신설 2010. 12. 8, 개정 2015.7.16.)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과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 2. 27)

② 제18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4. 7. 22, 개정 2015.7.16.)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7.16.)

⑤ 공무상 제18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6. 2. 27, 개정 2015.7.16.)

⑥ <삭제>(개정 2019.7.9.)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개정 2002. 6. 17, 2010. 12. 8, 2019. 7. 9.)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 한다.(개정 2019.7.9.)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 해당 연도 연가 일수 12개월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97. 3. 12)

④ 제21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 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 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97. 3. 12)

제20조의2(연가 당겨쓰기)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9.7.9.)

┌─────────────────────────────────┐ ┌─────────────────────────────────┐

│ 재 직 기 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 │ 재 직 기 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

│ │있는 최대 연가 일수 │ │ │있는 최대 연가 일수 │

│─────────────────────────────────┘ │─────────────────────────────────┘

│ 1년 미만 │ 5일 │ │ 1년 미만 │ 5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6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6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7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7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8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8일 │

│ 4년 이상 │ 10일 │ │ 4년 이상 │ 10일 │

└─────────────────────────────────┘└─────────────────────────────────┘

제20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신설 2019.7.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9조제5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9.7.9.)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군수는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군수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군수는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 3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 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96. 2. 27, 97. 3. 12, 개정 2015.7.1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신설 2002. 1. 12)

2. 감염병의 일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신설 2002. 1. 12, 개정 2019.7.9.)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삭 제(2010. 12. 8)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6. 2. 27, 개정 2015.7.16.)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6. 2. 27, 2002. 1. 12, 2019.7.9.)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40세 이상인 경우 <개정 2024.3.25.>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2021.3.19.)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신설 2002. 1. 12, 개정 2019.7.9.)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6. 2. 27)

⑥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97. 3. 12, 개정 2006. 1. 16)

⑦ 삭제 <2006. 1. 16>

⑧ 삭제 <2006. 1. 16>

⑨ 삭제 <2006. 1. 16>

⑩ 군수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의 경우 10일,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의 경우 15일,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의 경우 2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휴가일수는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 에 따르며, 그 내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신설 2015.7.16., 개정 2017.5.10., 2019.7.9.)

⑪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7.5.10., 개정 2019.7.9.)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5.10., 개정 2019.7.9.)

⑬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신설 2019.7.9.)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9.7.9., 개정 2021.3.19.)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개정 2021.3.19.)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개정 2021.3.19.)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신설 2021.3.19.)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신설 2021.3.19.)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신설 2021.3.19.)

⑯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신설 2019.7.9., 개정 2021.3.19.)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9.7.9.) ··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축제, 선거업무 종사 등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가 있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19.7.9.)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06.1.16, 2015.7.16.)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원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94. 7. 22, 개정 2006.1.16)

제26조 삭제(2010. 12. 8)

제27조 삭제(2010. 12. 8)

제28조 삭제(2010. 12. 8)

제29조 삭제(2010. 12. 8)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6호(64. 3. 9)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에 폐지한다.

부칙 (79. 10. 16 조5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 6. 29 조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4. 19 조6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 4. 18 조7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 10. 31 조9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 12. 31 조9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10. 8 조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2. 11 조10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4. 25 조1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5. 17 조12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7. 22 조1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2. 27 조1336)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7. 3. 12 조13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12 조 1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6. 17 조 1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8. 11 조 16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

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

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3 조 16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1. 16)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

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

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0호, 개정 2021.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2호, 일괄개정, 개정 2024.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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