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여객자동차법」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란「여객자동차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곡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택시운송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
3. 택시서비스 증진
4.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
5.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6.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7.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일반택시 운수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경영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의 운행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택시 광고물(군정 홍보 등) 제작 지원 사업
2. 택시 운수종사자 제복 지원 사업
3. 택시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4.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수요응답형 운송사업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보조사업의 목적 등에 비추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사업비 및 지원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은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3.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운송사업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시의 차령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택시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