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25.]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2613호, 2024. 3.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위임된 사항과 택시운송사업의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 서비스 개선과 군민의 교통편의 제고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여객자동차법」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란「여객자동차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곡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택시운송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

3. 택시서비스 증진

4.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

5.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6.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7.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여객자동차법」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수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경영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의 운행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사업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 광고물(군정 홍보 등) 제작 지원 사업

2. 택시 운수종사자 제복 지원 사업

3. 택시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4.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수요응답형 운송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보조사업의 목적 등에 비추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보조금의 지급결정) ①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운송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의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사업비 및 지원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은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중단)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3.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군수는「택시발전법」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할 수 있다.

제1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여객자동차법」제14조제3항 단서 또는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보조금 신청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택시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 에 따라 임시검사 기준에 적합한 차량에 한해 기본차령에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3.25.>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3.25.>

부칙 <조례 제2170호, 2017.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3호 2024.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시의 차령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택시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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