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3.26.] [서울특별시조례 제9139호, 2024. 3.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1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1.11.]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0.7.15., 2015.10.8., 2016.5.19., 2017.9.21., 2018.1.4., 2018.7.19., 2018.10.4., 2019.3.28., 2020.12.31., 2024.3.26.>

1.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서울도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한옥 등 건축자산, 옛길, 옛 물길 등 역사ㆍ문화자원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

2.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에 따른 한옥밀집지역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2제1호 에 따른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제1항제8호 에 따라 옛길, 옛 물길 등 역사ㆍ문화자원의 보전을 위해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사업이 적용되는 지역

②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 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ㆍ영ㆍ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2018.7.19.>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서류 보완접수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2018.7.19.>

④ 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2018.7.19.>

1. 해당 대지 등에 법ㆍ영ㆍ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적용이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ㆍ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⑤ 규칙 제2조의5제1호 에 따른 증축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불법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추인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11.10.27., 2016.5.19.>

1. 건축물 외관 계획 : 기존건축물 보전, 옥상환경 개선, 간판 정비 등에 관한 사항

2. 구조 보강 계획

3. 에너지 절약 계획

4. 골목길 조성 등 시와 자치구 정책에 관한 계획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 <신설 2013.5.16., 2018.7.19.>

⑦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3.5.16., 2016.5.19., 2018.7.19.>

⑧ 제7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5.19.>

1.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

2.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전문개정 2009.11.11.]

제3조의2(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영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소 생활 실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9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탈출 가능한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1.12.30.]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 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으로 한정한다)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3.5.16., 2016.5.19., 2018.1.4., 2018.7.19.>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 에 따라 이 조례 제29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5월 2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 에 따라 이 조례 제30조 관련 별표 4 대지안의 공지(空地: 공터)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7년 5월 2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 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7.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1.11.]

제5조(구성) ①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1.7.28., 2011.12.29., 2012.11.1., 2013.5.16., 2014.12.11., 2015.10.8., 2016.5.19., 2018.7.19.>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 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2. 시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시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②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2.11.1., 2013.5.16., 2015.10.8., 2016.5.19., 2018.7.19., 2023.5.22.>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 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2. 구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구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전문개정 2009.11.11.]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5조 에 따른 시 위원회와 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10.8., 2016.5.1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5.10.8.>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8.>

[본조신설 2013.5.16.]

[제목개정 2015.10.8.]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 또는 구청장은 해당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2018.7.19., 2019.7.18., 2023.7.24.>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5.10.8.]

[제목개정 2016.5.19., 2019.7.18.]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삭제 <2015.10.8>

④ 제7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11.]

제6조의2(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 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7.19.>

② 전문위원회는 시 위원회의 경우 시 위원회의 위원, 구 위원회의 경우 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7.19.>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0.8.]

제6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 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5.19.>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구청장(자치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106.5.19., 2017.1.5., 2018.7.19.>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7.1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삭제 <2018.7.19>

[본조신설 2015.10.8.]

제6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 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7.19.>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9., 2018.7.19.>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19.>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⑤ 그 밖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7.19.>

[본조신설 2015.10.8.]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7., 2010.7.15., 2011.10.27., 2012.11.1., 2013.5.16., 2015.7.30., 2015.10.8., 2016.5.19., 2016.9.29., 2017.9.21., 2018.7.19., 2018.10.4., 2019.7.18., 2020.3.26., 2021.9.30.>

1. 시 위원회 심의사항

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조 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른 심의대상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다음과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3항제7호 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마. 삭제 <2015.10.8>

바.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에 대한 사항(한옥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아. 영 제6조제1항제6호 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자문

자.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사. 다목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2)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ㆍ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ㆍ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미터 이상인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3)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ㆍ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2. 구 위원회 심의사항

가. 법 제46조제2항 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조 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를 말한다)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제6호 및 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다만, 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 내의 이면도로에 접하는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미관에 영 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분양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건축을 대상으로 한다. 1)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 2)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0세대] 이상 3) 오피스텔 20실 이상

라. 제1항제1호다목이 아닌 건축물 중 제1항제1호사목 1)부터 4)까지에 관한 사항

마.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다만, 제1항제1호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의 시 기존 건축물의 해체에 관한 심의를 포함하여 받은 경우는 제외)

바. 영 제6조제1항제6호 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자문

사.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27., 2012.11.1., 2013.5.16., 2016.5.19., 2018.1.4., 2018.7.19.>

1. 영 제5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

3. 공개 공지(空地: 공터)ㆍ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 1 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코어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5. 삭제 <2012.11.1>

6. 삭제 <2011.10.27>

7. 삭제 <2011.10.27>

8. 삭제 <2011.10.27>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동의요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며, 동의방법은 같은 법 제3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2021.1.7.>

④ 구청장은 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 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건축계획 심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11.]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8.7.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11.11.]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7.15., 2011.5.26., 2012.3.15.>

③ 삭제 <2015.10.8>

④ 삭제 <2015.10.8>

⑤ 삭제 <2015.10.8>

⑥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5.16.>

⑦ 위원장은 제6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5.16.>

⑧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6.>

[전문개정 2009.11.11.]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7.19.>

[전문개정 2009.11.11.]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1.11.]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3.5.16.>

[전문개정 2009.11.11.]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19.>

[전문개정 2009.11.11.]

제14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11.]

제1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1., 2016.5.19.>

[전문개정 2009.11.11.]

제16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을 말한다. 단,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10.8., 2018.7.19.>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10.8., 2018.7.19.>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으로 한정한다) + 건축공사비(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으로 한정한다) + 건축공사비(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0.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③ 예치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7.19.>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6개월 이상 8개월 미만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8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10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⑤ 규칙 제11조 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6.5.19., 2018.7.19.>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 <개정 2015.10.8.>

[전문개정 2009.11.11.]

[제목개정 2018.7.19.]

제1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7.19.>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의2 와 같다. <개정 2021.3.25.>

④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영 제15조제5항 각 호(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0.7.15., 2018.7.19.>

[전문개정 2009.11.11.]

제17조의2(흙막이 계측관리) ① 법 제41조 에 따른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흙막이 계측관리는 스마트 계측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흙막이 계측관리"와 "스마트 계측"은 다음을 말한다.

1. 흙막이 계측관리: 굴착공사 시 흙막이 벽체의 조사, 설계 및 시공 시에 발생되는 오차나 설계, 시공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구를 활용하여 구조물, 지반 및 지하수 등의 거동을 측정하는 행위

2. 스마트 계측: 센서 등 측정 기구로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기술로써 통신, 데이터 처리, 의사결정지원기능 등 복합적인 기능이 결합된 계측기법

[본조신설 2022.4.28.]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전문개정 2009.11.11.]

제18조의2(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①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2항 에 따라 시장은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2020.10.5., 2022.10.17.>

1.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 및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관련협회 등 해당 관할 공사감리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영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공사감리자 신청 건축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 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해당 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제6항의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건축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별지 제6호서식 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직접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시 및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를 작성ㆍ활용ㆍ관리ㆍ공개할 수 있으며, 권역의 설정 및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에 관한 기준은 시장이 제9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7.19., 2020.10.5., 2022.3.10.>

1.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이 아닌 자

2.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사법」 제30조의3 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 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3. 제5항제4호부터 제6호의 경우로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사감리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자

4.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다른 건축공사장의 상주 공사감리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재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 의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을, 법 및 「건축사법」 과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를 변경ㆍ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2020.10.5., 2022.3.10.>

1.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2.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시

3.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증빙서류 제출)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④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로 등록한 건축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관리하는 시장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2020.10.5., 2022.3.10.>

1.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⑤ 영 제19조의2제4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8.7.19., 2020.10.5., 2022.3.10.>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폐업하거나 건축사자격을 반납한 자

3.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4. 제3항 각 호의 사유 외에 연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5.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6. 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공사감리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⑥ 구청장은 제5항의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공사감리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주, 공사감리자, 설계자 및 시장에게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 의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⑧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는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을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규칙 제14조제1항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지정된 공사감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⑨ 시장과 구청장은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 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 업무에 대해 관련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⑩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받아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해당 공사감리자에 대한 설문, 의견청취 등을 통해 공사감리자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5.]

제18조의3(공사감리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 등 다음 각 호의 조정을 위하여 공사감리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허가권자에게 감리 지정을 위하여 민원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2. 2회 이상 감리 지정을 기피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3. 공사중지, 소음 등으로 장기간 감리 업무 수행이 어려워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사감리 업무 진행 중 제18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른 감리 수행 여부에 관한 사항

② 공사감리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은 제6조의3 과 제6조의4 를 준용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정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 의 공사감리 조정 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5.]

제18조의4(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 을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의 별표 5 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받아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⑦ 설계변경 등으로 감리비의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는 변경된 감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비용은 별도로 한다.

[본조신설 2017.1.5.]

제1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9., 2018.7.19.>

1. 법 제11조 에 따라 건축허가(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정한다)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로 한정한다) 허가신청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3. 그 밖에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②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허가 대상건축물 중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중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등의 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2018.7.19.>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이하 "업무대행 건축사"라 한다)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대행 건축사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2. 업무대행 건축사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 및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관련협회 등 해당 관할 업무대행 건축사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모집대상은 법 제27조제1항 에 따른 대행자격이 있는 자 중 시에 소재지를 둔 건축사로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 선발기준, 등록신청에 관한 기준 및 선발인원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시 및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⑥ 시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항 외의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사법」 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전문개정 2009.11.11.]

제20조(업무대행 수수료) 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ㆍ공표한 해당 연도의 기술사의 임금단가를 준용( 제19조제1항 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는 경우는 상기 대행수수료의 10분의 5를 준용)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는 「건축사법」 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0.8., 2016.5.19., 2018.7.19., 2021.3.25.>

[전문개정 2009.11.11.]

제21조(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구청장은 법 제37조 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지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 건축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2018.7.19.>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1급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기사2급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6.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5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8.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9. 3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10.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11.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전문개정 2009.11.11.]

제22조(건축지도원의 보수 등) ① 구청장은 제21조 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보수ㆍ수당ㆍ여비 및 활동비를, 공무원인 건축지도원과 명예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수당ㆍ여비 및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ㆍ보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11.]

제23조(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1조의2제1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영 제61조의2제2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단,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제외)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의 검사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검사를 아니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0.5.]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2015.10.8>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제3항 에 따른 학교이적지 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6.9.29., 2018.1.4.>

1. 공지(空地: 공터)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제4호 에도 불구하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19.7.18.>

④ 영 제2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0.27., 2012.11.1., 2018.7.19.>

1.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기존재래시장

2.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ㆍ축사 또는 창고

3. 교정시설ㆍ군사시설

4.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5.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6.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 이하로 한정한다)

7.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전문개정 2009.11.11.]

제25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18.7.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등 대지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텃밭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조경시설 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2.11.1., 2016.9.29.>

[전문개정 2009.11.11.]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 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2., 2016.5.19., 2018.1.4., 2018.7.19., 2020.3.26., 2020.12.31.>

1. 대상건축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판매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다. 업무시설

라. 숙박시설

마. 의료시설

바. 운동시설

사. 위락시설

아. 종교시설

자. 운수시설

차. 장례식장

2. 면적 :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 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필로티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6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은 2분의 1로 한정하여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가. 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나. 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다. 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3.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지하철의 출입구나 환기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6.5.19., 2018.7.19., 2019.7.18., 2021.12.30.>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 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

4.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5. 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ㆍ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6.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할 수 있다.

7.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43조 에서 정하는 공개공지 등으로서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공간을 활용하여 조성되는 공개공간(이하 "실내형 공개공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 공중이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설치

나. 최소면적 150㎡이상인 경우 : 최소폭 6m이상, 최소높이 : 층수 2개층 이상

다. 최소면적 500㎡이상인 경우 : 최소폭 9m이상, 최소높이 : 층수 3개층 이상

라. 최소면적 1,000㎡이상인 경우 : 최소폭 12m이상, 최소높이 : 층수 4개층 이상

③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 2016.5.19., 2018.7.19., 2020.3.26.>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 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6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로 한정하여 산입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절차, 지원금액의 한도 및 시ㆍ구간 부담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7., 2018.7.19., 2020.3.26.>

1. 설치 후 5년이 경과된 공개공지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2. 제6항제3호에 따라 전문가가 공개공지 등을 점검하는 경우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공개공지 등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범위 및 관련 절차, 이용시간 및 행위 제한 등 실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7., 2016.5.19.>

⑥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8.>

1.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 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11.]

[제목개정 2018.7.19.]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 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1.4., 2018.5.3., 2018.7.19., 2022.12.30.>

1. 복개된 하천ㆍ도랑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 내 도로

4. 도로의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사실상 도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행로

[전문개정 2009.11.11.]

제2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 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ㆍ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8.7.19.>

[전문개정 2009.11.11.]

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7.19.>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90제곱미터

[전문개정 2009.11.11.]

제30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18.7.19.>

[전문개정 2009.11.11.]

[제목개정 2018.7.19.]

제31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1., 2018.7.19.>

1. 상업지역(다중이용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지역

가.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시장이 지정ㆍ공고한 한옥밀집지역.

[전문개정 2013.8.1.]

제32조(맞벽건축 기준)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맞벽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7.19., 2020.5.19.>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가 아닐 것

2. 대지 상호 간에 맞벽건축하는 건축물의 총 수는 2동 이하로 할 것. 다만, 도시미관 및 한옥 보전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을 피난ㆍ방화 등에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다만,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1.11.]

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시장이 도시관리를 위하여 법 제60조제2항 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1., 2018.7.19., 2018.10.4., 2019.7.18., 2024.3.2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로 하며, 주거용 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2층 이하로서 11미터 이하로 한다.

가.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나. 지붕의 경사가 3:10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2.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ㆍ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 및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해당 지역ㆍ지구가 속해 있는 가로구역을 포함한다)별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높이 기준은 시장이 지정ㆍ공고한다. 이 경우 사전에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ㆍ정비구역ㆍ재정비촉진지구 및 서울도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해당 구역 안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에 따른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라. 서울도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서울도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삭제 <2019.7.18>

5.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82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11.]

[제목개정 2018.7.19.]

제34조 삭제 <2015.7.30>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8., 2015.10.8., 2018.7.19., 2023.12.29.>

1. 삭제 <2013.3.28>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건축되는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 2018.7.19.>

1. 일반주거지역 : 3배

2. 준주거지역 : 4배

3. 준공업지역 : 4배

③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 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018.7.19.>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7.19., 2020.3.26., 2020.7.16., 2020.12.31., 2022.10.17.>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

3. 삭제 <2022.10.17>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서 0.25배 이상

5. 삭제 <2022.10.17>

[전문개정 2009.11.11.]

제35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로) ① 영 제110조의2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8.7.19.>

1.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

2.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이 필요한 도로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 의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도로 또는 구역에 접한 도로

② 영 제110조의2제2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7.19.>

1. 경관계획

2. 옥외광고물의 설치계획

[본조신설 2017.7.13.]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 <2017.7.13.>]

제35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 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8.7.1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다)이 해제된 구역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5조제2항 에 따른 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토지

가. 법 제57조 에 따른 면적보다 작은 토지인 경우

나. 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서 정한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인 경우

다. 세장형 또는 부정형 토지로 단독개발이 어려운 경우

라. 하나의 토지가 각 목에 부적합하나 인접한 토지가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9.29.]

[제35조의2에서 이동 <2017.7.13.>]

제36조 삭제 <2015.10.8>

제37조 삭제 <2015.10.8>

제38조 삭제 <2015.10.8>

제39조 삭제 <2015.10.8>

제40조 삭제 <2015.10.8>

제41조 삭제 <2015.10.8>

제42조 삭제 <2015.10.8>

제43조 삭제 <2015.10.8>

제44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5.19., 2018.7.19.>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ㆍ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사일로ㆍ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 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무게가 30톤 이상의 물탱크 또는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5.19., 2018.7.19.>

[전문개정 2009.11.11.]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12.11.1., 2018.7.19., 2019.7.18.>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0조제3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59조 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83조 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 의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8.7.19.>

③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2019. 7. 18.>

④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재난ㆍ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의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6.9.29., 2017.9.21.>

⑤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6.9.29., 2017.9.21., 2018.7.19.>

1. 영 제115조의4제1항제1호 의 경우: 소유권이 변경된 후 법 제79조제1항 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3호 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법 제79조제1항 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3. 영 제115조의4제1항제4호 의 경우: 법 제79조제1항 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

⑥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9.29.>

1. 위법공사 진행 중에 공사 중지 등 법 제79조제1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원상복구 등 조치 없이 위반을 한 경우

2. 위반사항을 시정(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 된 경우 포함)한 후 같은 건물에 시정된 사항과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법 제80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

⑦ 법 제43조 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 의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신설 2019. 7. 18.>

[전문개정 2009.11.11.]

제46조(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① 구청장이 영 제115조제1항 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분기별로 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 계획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 5. 26.>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2.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3.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전문개정 2009.11.11.]

제47조(서울특별시시민상수상자 특전)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제2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건축상을 수상한 건축물설계자는 「건축사법」 에 따른 처벌규정을 적용할 경우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2 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2019.3.28.>

[전문개정 2009.11.11.]

제48조(부설주차장 및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ㆍ 같은 법 시행령 ㆍ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19., 2019.3.28.>

②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ㆍ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8., 2017.9.21., 2019.7.18.>

[전문개정 2009.11.11.]

[제목개정 2019.7.18.]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구청장은 법 제87조의2 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ㆍ화재ㆍ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3.>

②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시 및 구에 두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과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19.1.3.>

1. 시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가.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나.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다.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라.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마.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바. 주택ㆍ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사. 구 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

아.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

다.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마.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

바.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구 건축안전센터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개정 2019.1.3.>

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맨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별표 6 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9.1.3., 2022.4.28.>

[전문개정 2018.10.4.]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87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 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3., 2020.10.5., 2021.9.30.>

1.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 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융자

2. 법 제52조의2 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3. 법 제78조 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4. 법 제79조 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비

5. 「건축물관리법」 제42조 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의 해체 및 해체보상비

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7.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8. 제4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등

9. 그 밖의 구청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③ 삭제 <2020.10.5>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의 비율 등 법령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구청장이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본조신설 2018.7.19.]

부칙 <제3785호, 2000.9.2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것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의 단속계획에서 제외된 부수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조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수립하는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중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계획의 대상에서 제외된 부수시설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중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제21조제2항"을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46조제3항제1호중 "건축조례제54조제1항제1호"를 "건축조례 제27조제1호"로 한다.

별표1의 제5호 가목중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52조제4호"를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5조제4호"로 한다.

②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2호중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52조제1호"를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5조제1호"로 한다.

부칙 <제3823호, 2001.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것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이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불리한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

부칙 <제3961호, 200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006호, 2002.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008호, 2002.5.20.>(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한옥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3조의2 내지 제3조의4 및 서울특별시한옥수선등을위한자금지원등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한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3조의2 내지 제3조의4 및 서울특별시한옥수선등을위한자금지원등에관한규칙에 의하여 한옥 수선 등의 소요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보조 또는 융자·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또는 결정으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조의3·제3조의4는 이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4079호, 2003.4.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신청(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이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

부칙 <제4103호, 2003.6.16.>(서울사랑시민상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서울사랑시민상수상자 특전) 서울사랑시민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부문의 서울사랑시민상을 수상한 건축물설계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처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사법시행령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부칙 <제4130호,2003.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31호, 2003.7.25.>(도시계획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16) 생략

(17)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5호중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55조제2항"을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54조제3항"로 한다.

제24조 제2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4167호, 2003.12.30.>(도시 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중 "도심재개발구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하고, 같은조제3호나목중 "도심재개발구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를 "서울특별시도시 및주거환경정비조례"로 한다.

부칙 <제4170호, 2004.2.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4회 또는 5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로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제43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4290호,2005.6.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4회 또는 5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로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제43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4355호,2005.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제2항을 제외한다)은 200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절차가 진행중인 다중이용건축물로서영 제5조제4항제1호가목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동호나목의 16층 이상 21층 미만인 건축물(제6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은 구건축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②제6조제1항제1호라목 및 동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추가되는 건축물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청되는 건축허가·건축신고 또는 위원회의 심의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맞벽건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청되는 건축허가·건축신고 또는 위원회의 심의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 및 제4항중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를 각각 "서울특별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8조 중 "건축위원회"를 "서울특별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6장 제명중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를 각각 "서울특별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중 "건축위원회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를 각각 "서울특별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중 중 "건축위원회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를 각각 "서울특별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4조 중 "건축위원회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를 "서울특별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4446호, 2006.11.20.>(서울사랑시민상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목중 "서울사랑시민상수상자"를 "서울특별시시민상수상자"로 하고, 동조중 "서울사랑시민상조례"를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로 하며, "건축부문의 서울사랑시민상"을 "서울특별시건축상"으로 한다.

부칙 <제4534호, 2007.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4조의2, 제22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되는 건축허가·건축신고 또는 위원회의 심의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청된 건축허가·신고, 용도변경허가·신고, 공작물 축조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의2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사용승인이 신청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5조의2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되는 건축허가, 용도변경 허가·신고분부터 적용하고, 제1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조례 시행 후 사용승인이 신청된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8조(업무대행 건축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 건축사는 제16제4항 및 제5항 개정 규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16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29호, 2008.5.29.>(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9호,2009.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79호,200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98호, 20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75호, 201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77호, 201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97호, 201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03호, 2011.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7호, 2011.7.28.>(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㊹ 생략

㊺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주택국장"을 "주택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5184호, 2011.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제8호의 규정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원받는 시설현대화 사업의 사업기간 중에 한한다.

부칙 <제5208호, 2011.12.29.>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주택본부장"을 "주택정책실장"으로 하고, 제36조제2항 중 "주택국장"을 "주택정책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5266호, 2012.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77호,201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67호,2013.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62호,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67호, 2014.12.1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㉜까지 생략

㉝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주택정책실장"을 "주택건축국장"으로 하고, 제36조제2항 중 "주택정책실장"을 "주택건축국장"으로 한다.

㉞에서 ㉟까지 생략

부칙 <제5829호,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85호,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41호,2015.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081호,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46호,201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04호,2016.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46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370호,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00호,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20호,2017.9.21.>(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부터 제5장까지,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6625호,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6693호,201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700호,2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79호,201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99호,2018.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제4조제3항에 따른 도시환경정비구역이나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8조제2항제8호"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라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제4항제7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3항제7호"로 한다.

제35조의3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③부터 ⑰까지 생략

제35조 생략

부칙 <제6900호,2018.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916호, 2018.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제7조제1항제1호다목1), 2) 및 3)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다목1), 2) 및 3) 외의 부분 본문 중 "미관지구"를 각각 "시가지·특화경관지구"로, 제33조제2호 전단 중 "상업지역·미관지구"를 "상업지역·시가지·특화경관지구"로 한다.

②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제6935호,2018.10.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02호,20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7046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로 하고, 제47조 중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로 하며, 제4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㊳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7227호,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5호,2019.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건축법[법률 제16380호, 2019.4.23., 일부개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532호,202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95호,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59호,202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58호,2020.10.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7782호,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59호,202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 <제7912호, 2021.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70호, 2021.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46호,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83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8235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92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기재사항 변경 포함)을 신청(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와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용역"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8347호, 2022.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4호,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10호, 202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9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8862호, 2023.7.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부칙 <제9024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139호, 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서울도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한옥 등 건축자산, 옛길, 옛 물길 등 역사ㆍ문화자원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

제3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ㆍ정비구역ㆍ재정비촉진지구 및 서울도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해당 구역 안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라. 서울도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서울도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및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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