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 2024. 3.26.] [서울특별시조례 제9166호, 2024. 3.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2., 2022.10.17., 2023.3.27., 2024.3.26.>

1. "서울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과 관련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과 그 분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 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3. "지식정보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마. 65세 이상의 사람

바. 문자해독이 어려운 사람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독서소외인"이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립 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사립 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아래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대학ㆍ학교ㆍ전문도서관 등 그 밖의 도서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3.27.]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과 법 제9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설 중 시에 소재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10.17.>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서비스 확대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시장은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7.>

제4조의2(지식정보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식정보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지식정보격차 해소 등 독서 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에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자료제작ㆍ구입, 시설개선, 기기구입 등을 위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2(이재민) 제3호 가목, 나목, 제4호 가목에 따른 재난 이재민의 심리회복을 위한 도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으로 주거시설의 상실ㆍ침수 등 피해를 입은 자

2.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주거시설로부터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자

3.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주거시설로부터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자의 동거 가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서지원 시 이재민 도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예산, 지원대상 및 지원도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27.]

제5조(시 종합계획 및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1. 도서관 정책 목표

2. 도서관 운영 현황

3. 도서관의 외국어자료 서비스 강화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발전 방향과 추진 방법

5. 그 밖에 도서관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서관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2023.3.27.>

1.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세부운영계획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7.>

1. 법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의 부합도

2.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이행 충실도

3.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

④ 시장은 다음 연도 도서관발전 시행계획 수립 시 제3항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7.>

제6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17조에 따라 관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도서관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2.10.17.>

[제목개정 2022.10.17.]

제7조(기능) 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7.>

1. 시 종합계획과 도서관발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은 서울도서관장이 된다. <개정 2016.7.14.>

③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1부시장, 서울도서관장, 도서관 업무 담당 본부장과 교육청 도서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4., 2022.10.17.>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

2.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속하는 도서관의 관장 및 관계자 중 4명

3.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관계자 중 3명

4.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⑤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24.>

③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에 따른다. <신설 2022.10.17.>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24.]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서울도서관의 도서관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서관 정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0.17.>

③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7.>

④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7.>

1. 도서관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검토의견서 작성

3. 그 밖에 도서관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및 의결

[제목개정 2022.10.17.]

제14조(의견청취) 도서관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15조(수당 및 여비) 도서관위원회 위원, 분과위원회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7.>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설립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서울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22.10.17.>

② 지식정보의 원활한 전달과 관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도서관의 지역별ㆍ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③ 서울도서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서울도서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3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서울도서관장이 시행한다. <개정 2022.10.17.>

⑤ 삭제 <2022.10.17>

제18조(업무) ① 서울도서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17.>

1. 시 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3.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4. 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5.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6.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7. 지식정보 격차 해소 시책 개발과 시행

8.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9. 도서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운영

10.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서울도서관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년도의 도서관 운영계획

2. 도서관 상호 협력 및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현황

3. 공공도서관 건립 및 공동 보존서고의 운영 현황

4. 공공도서관 지원과 지역격차 해소 추진 실적

5. 도서관활동의 평가 및 실태조사 분석결과

제19조(의견 및 자료 제출 요청) 서울도서관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 도서관에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도서관자료의 제출) ① 법 제28조에 따라 자치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이나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 2부를 서울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1. 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

2. 시 소속 공사 및 공단

3. 시의 출자ㆍ출연 법인

4.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ㆍ제작한 국가기관 및 법인ㆍ개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서울도서관에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 자료

4. 마이크로 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료

제21조(기부ㆍ기증ㆍ위탁) ① 서울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증ㆍ기부의 의사표명이 있는 경우 법 제4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가 있다. <개정 2022.10.17.>

② 서울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서울도서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관 등에 재 기증 처리할 수 있다.

④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서울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위탁할 수 있다.

⑤ 위탁 받은 자료는 위탁자의 청구가 있거나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문화강좌 개설 등) ① 서울도서관장은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ㆍ정보제공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강좌 개설 등을 할 수 있다.

② 강좌수강료의 부과기준 및 범위는 도서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서울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23조(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서울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2.10.17.]

[종전 제23조는 제28조로 이동 <2022.10.17.>]

제2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름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서울도서관 장서개발에 관한 사항

2. 서울도서관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0.17.]

[종전 제24조는 제29조로 이동 <2022.10.17.>]

제25조(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서울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도서관, 교육, 문화 관련 종사자

2.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22.10.17.]

[종전 제25조는 제30조로 이동 <2022.10.17.>]

제2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0.17.]

[종전 제26조는 제31조로 이동 <2022.10.17.>]

제2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17.]

[종전 제27조는 제33조로 이동 <2022.10.17.>]

제28조(작은도서관의 진흥)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1.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 참여확산을 위한 사회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3. 작은도서관과 그 밖의 공공도서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4조로 이동 <2022.10.17.>]

제29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ㆍ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5조로 이동 <2022.10.17.>]

제30조(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시장은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6조 이동 <2022.10.17.>]

제30조의2(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기관 및 자치구(이하 "설립자")는 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설립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을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38조에 근거하여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요구ㆍ운영정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취소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법 제50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27.]

제31조(공공도서관 등의 운영 지원) ① 시장은 공공도서관의 시설개선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제목개정 2023.3.27.]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7조로 이동 <2022.10.17.>]

제32조(공공도서관의 운영 평가) ① 시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도서관 운영평가를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도서관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등록된 공공도서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7.>

[본조신설 2022.10.17.]

[종전 제32조는 제38조로 이동 <2022.10.17.>]

제33조 삭제 <2023.3.27>

제34조 삭제 <2023.3.27>

제35조(도서관 협력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서관 협력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감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공도서관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41조로 이동 <2022.10.17.>]

제36조(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독서문화진흥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42조로 이동 <2022.10.17.>]

제37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① 시장은 시민의 활발한 독서활동을 위하여 독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3. 성별,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북스타트 사업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독서문화 축제, 포럼 등 독서 관련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④ 제3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예산,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7.>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의 종류ㆍ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2.10.17.>

[제31조에서 이동 <2022.10.17.>]

제37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진흥) 시장은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의2 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6.]

제38조(직장의 독서문화진흥)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장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직장의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장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의 독서문화진흥과 관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32조에서 이동 <2022.10.17.>]

제39조(학교의 독서문화진흥) 시장은 학교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 및 독서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으며, 그 시행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에서 이동 <2022.10.17.>]

제40조 삭제 <2023.3.27>

제41조(도서관의 협조) 관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시 종합계획, 도서관발전 시행계획 및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에서 이동 <2022.10.17.>]

제42조(포상 등) 시장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36조에서 이동 <2022.10.17.>]

부칙 <제5363호,2012.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5766호,2014.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016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62호,2016.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851호,201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85호, 2022.10.17.>

이 조례는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0호, 2023.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8862호, 2023.7.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66호, 2024.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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