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한다. <2009.1.2 조례1828>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 2와 같이 한다.<개정 2010. 12. 30 조례 제1928호>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 신설 2004.7.1 조례1677] <개정 2017.7.7.>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2009.1.2 조례1828>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009.1.2 조례1828>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 3. 19 조례1415] <개정 2017.7.7.>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96. 3. 19 조례1415>
④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서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03. 12. 3. 조례1667] <개정 2017.7.7.>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 3. 19 조례1415>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7.>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7.7.7.>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96.3.19, 2009.1.2, 2017.7.7.>
[제목 개정 2019.12.16.] <개정 2017.7.7., 2019.12.16.>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 2017.7.7.>
[본조신설 2010. 12. 30. 조례 제1928호]
[제목개정 2019.12.16.]
② 연가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 에 따른 공무 외에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4. 8. 16, 2005.8.11, 2017.7.7., 2019.12.16.>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 4. 2 조례1449]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7.4.2., 2017.7.7.>
⑤ 삭제<2019.12.16.>
⑥ 삭제<2019.12.16.>
② 삭제<2019.12.16.>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2000. 3. 15 조례1558, 단서신설 2005.11.29 조례 1714, 2017.7.7.>
④ 공무원이 영 제7조의7제7항 에 따라 육아시간을 받을 경우 그 사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전문개정 2019.12.16.>
1.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한다. 1일 2시간 미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육아시간은 사용일수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⑤ 삭제<2019.12.16.>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0.3.15, 2009.1.2 조례1828, 2019.12.16.> [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97. 4. 2 조례1449] [종전 제9항에서 이동]
⑧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24.3.26.>
[전문개정 2019.12.16.]
1.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 5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 10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공무원: 20일
4.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20일
⑨ 제8항 각 호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는 각각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각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를 해당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후 사용 시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2.16.>
⑩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2017.7.7.] [제9호에서 이동<2019.12.16.>]
⑪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1회에 3일 이내로 허가 한다. [제10호에서 이동<2019.12.16.>] <신설 2013.11.1.> <개정 2017.7.7., 2019.12.16.>
1.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현안업무등을 성공적으로 수행 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⑫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 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9.12.16.]
[본조신설 2024.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제19조제6항,제23조제3항 및 제6항내지 제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에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 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휴직을 허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시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한 육아시간은 제23조제4항의 개정에 따른 육아시간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한 장기재직휴가일수는 제23조제8항의 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