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26.]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671호, 2024. 3.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8.>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②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2024. 3. 26.>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라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3. 5. 8.>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 3. 26.>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⑤ 금연지도원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⑦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 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5. 8., 2024. 3. 26.>

② 구청장은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합동단속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려면 미리 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근무)당 4만원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4시간 근무)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실적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매년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삭제 <2023. 5.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0호, 2023.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71호, 2024. 3.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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