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4. 3.25.]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2610호, 2024. 3.2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개인, 법인 및 기구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7.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8.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9.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10. "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나. 「고등교육법」 제25조 에 따른 대학부설연구소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1.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또는 폐쇄된 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2.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을 정상 유지하고 기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3. "이전"이란 기존 사업장을 폐쇄하고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예천군 외의 지역에서 예천군 내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14.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15. "상시고용인원"이란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최근 1년 평균인원을 말한다.

16. "입지보조금"이란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할 때 부지매입비, 분양가액 또는 임대료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7. "시설보조금"이란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할 때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설비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8. "고용보조금"이란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9.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0.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1. "문화ㆍ지식서비스사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문화산업과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22.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설비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24. "대학"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25.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6. "비축토지"란 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협의회 구성 등) 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천군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담당 과장이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군수가 지정하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예천군의회 의원

3. 지역 경제인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민원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비축토지 취득 및 처분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4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 공무원 또는 지원 대상기업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 자문관 활용)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 등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때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입지지원) 군수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제11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 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할 때는 1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드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 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때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 비율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지원할 때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한 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외국인투자 지원 대상) 제10조부터 제13조 까지에 따른 외국인투자 지원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제14조의2(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할 때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할 때

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할 때

제15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군수는 관외 소재 기업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하여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고용창출 및 기업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6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10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1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입지시설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의 입지보조금

2.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시설보조금

3. 그 밖에 협의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입지시설보조금 등의 지원 규모 및 시기는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가 지원할 때는 도지사가 결정한 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이전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관내로 이전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가 지원할 때는 도지사가 결정한 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 인원 1명당 100만원씩 기업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등의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부지매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국내기업 지원 대상) 제16조부터 제18조 까지 및 제19조제3항 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정한다.

1. 제15조 에서 지정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의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5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고용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2. 2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고용하는 중소기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부지매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공장의 단순 이전이나 기존공장 내 기존 생산시설 및 노후장비 교체는 제외한다.

제22조(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① 군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분양받는 최초 입주기업에게 고용창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의 일부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가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양가 지원은 제18조 에 따라 지급되는 입지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3조(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공공기관 및 대학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공공기관 또는 대학이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규로 설립할 때는 투자금액에 대한 입지시설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규모 및 시기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5조(교육연수 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교육연수 시설(공공연수원, 기업체 연수원 등)이 관내에 신규로 설립할 때는 투자금액에 대한 입지시설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투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때,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수도권기업 이전,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지방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준용한다.

제27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기금의 용도)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포상금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9조(금융지원) 군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 별지 원할 수 있다.

1.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시 : 최고 100억원까지

2.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500명 미만 시 : 최고 500억원까지

3.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5,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시 : 최고 1,000억원까지

②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에 「지방재정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군이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④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 별지 원의 규모와 지원방법은 협의회의 심의 및 예천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⑤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등의 기반시설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서비스사업 투자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 문화ㆍ지식서비스사업 또는 물류사업 등을 경영하기 위하여 신규로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금액에 대한 입지시설보조금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할 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서비스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30조 에 따른 대규모 투자에 해당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가 지원할 때는 도지사가 결정한 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이 조에 따른 보조금은 같은 목적의 국고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업에 대한 지원)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등 부지 안에 자급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는 시설비의 30%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비축토지 취득ㆍ처분 등) ① 군수는 투자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비축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② 비축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기업, 단체 또는 개인 등은 군수에게 사업계획서 및 투자실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는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투자실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신청인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④ 비축토지의 공급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그 밖에 개발에 든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조성원가의 100분의 10의 이윤을 합한 금액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단, 감정평가나 분할 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⑤ 비축토지의 취득ㆍ처분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이외의 모든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의 일반재산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의2(비축토지 관리책임) ①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에도 불구하고 비축토지 재산관리관은 투자유치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비축토지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무단 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의3(비축토지의 사후관리) ① 비축토지를 공급받은 기업, 단체 또는 개인 등은 공급받은 비축토지를 군수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축토지를 공급할 때는 기업,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각서를 받아야 한다.

③ 비축용 토지를 공급받은 기업,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비축토지를 공급받은 기업,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때는 군수 또는 군수가 선정한 기업,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우선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양도할 때 비축토지 양도가격은 공급가격에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군 공금예금 금리를 곱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격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보다 높을 때는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양도할 때 건축물 등의 양도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⑦ 군수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비축토지를 공급받은 기업, 단체 또는 개인 등의 투자실행 등의 이행 확보를 위해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부지매입 등의 업무 대행) ① 군수는 투자기업 사업시행자가 부지나 건물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 대행을 요청할 때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시행자와 업무 대행 협약을 체결할 때는 대행 업무의 범위와 대행 시 드는 경비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업무 대행 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 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④ 업무 대행에 드는 경비는 예천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하고, 경비의 집행은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 발생 시 이를 정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한다.

제35조(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기업 지원 및 육성) ① 군수는 국내외 유망 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사업

2. 관내 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3. 관내 기업의 우수제품 발굴ㆍ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4. 관내 기업의 국내외 특허 등록 등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

5. 관내 기업의 근로안전을 위한 근로환경 및 복지환경 개선 지원사업

6. 관내 기업의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7. 관내 기업의 물류비 지원사업

8. 근로자들의 관내 전입을 위한 기숙사, 숙소 등 임차비 지원사업

9. 그 밖에 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7조(외부전문가의 파견 요청 등)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파견공무원과 기업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군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39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할 때

2.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때

3. 지원 대상이 된 관련 사업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의 근로자 수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 감소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7. 지원기업이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외로 이전할 때

8. 제38조 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할 때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10.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상의 권리와 의무, 당사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11.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할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중복지원의 금지) 법 제14조의2 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11조 및 제12조 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41조(절차) 제16조부터 제22조 까지 및 제24조부터 제32조 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군과 사전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정한다.

제42조(포상) ① 군수는 투자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610호, 2024.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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