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15.10.30.>
② 수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04.09.>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 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의 제증명수수료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09.04.09., 2015.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② <삭제 2015.10.30.>
③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 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15.10.30.>
[전문개정 2009.12.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기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예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예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
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에 있어서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예천군 유선 및 조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
수조례(조례 제660호, 80.5.10) 및 예천군 유기장 허가 수수료 조례(조례 제87호
, 64.10.23)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예천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징수조례(1980.3.7 조례 제650호
)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 2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
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수수료 징수기준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
라 조례가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재무과”를 “재정과”로, “종합민원처리과”를 “종합민원과”로,
“사회복지과”를 “보건소”로, “농정과”를 “농업유통과”로 한다.
⑩부터 ⑳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재정과란 제1호 나목(지방세납세증명서)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새마을과”를 “새마을경제과”로, “재정과”를 “재무과”로, “농업유통과”를 “농정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되”로, “첨부”를 “날인”으로 “첨부가”를 “날인이”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단서 중 “민원사무”를 “민원”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의 실과소란 중 “새마을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④ ~ ⑤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