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3.25.] [충청남도태안군규칙 제766호, 2024. 3.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2.19.>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태안군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3.2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3.2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고 한다), 제1관서, 기타관서의 다음 각 호의 입찰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조달청 계약요청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한 제3자단가 계약요청은 제외한다.

1.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억원, 전문공사는 2억원, 그 밖에 공사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개정 2024.3.25.>

2. 추정가격이 1억원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개정 2024.3.25.>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개정 2024.3.25.>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3.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오납금 반환 <개정 2024.3.25.>

4. 건당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ㆍ감면 결정 <개정 2024.3.25.>

5.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ㆍ감액 결정 <개정 2024.3.25.>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개정 2024.3.25.>

2. 대체 징수결정

3.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오납금의 반환 <개정 2024.3.25.>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ㆍ감액 결정 <개정 2024.3.25.>

③ 군의회는 군의회 의장(이하(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4.3.25.>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25.>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예정 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25.>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 <개정 2024.3.25.>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지출하거나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조달물자의 구매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25.>

③ 군의회에 있어서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4.3.25.>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태안군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군 본청의 부군수, 실·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2.19., 2024.1.2., 2024.3.25.> <후단신설 2024.3.25.>

1. 부군수 <개정 2024.3.25.>

가.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국장 <개정 2024.1.2., 2024.3.25.>

가.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과장 <개정 2024.1.2., 2024.3.25.>

가.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

② 군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ㆍ전결한다. <개정 2024.3.25.>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④ 그 밖의 관서는 「태안군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4.3.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여비

5.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른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의 한도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21.2.19., 2024.3.25.>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의 범위는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20.12.28., 2021.2.19., 2024.3.25.>

제7조(일상경비 지출 한도액)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4.3.25.>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태안군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4.3.25.>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4.3.25.]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태안군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4.3.25.]

부칙 <규칙 제723호 2020.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태안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태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태안군재무회계규칙 제37조제2호에 의한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 서식)”을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태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태안군 재무회계규칙」”을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태안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태안군 재무회계규칙」을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태안군재무회계규칙”을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731호, 2020.12.28.>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⑬ 생략

부칙 <규칙 제737호, 20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64호, 2024.1.2.>(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⑧ 생략

부칙 <규칙 제766호, 2024.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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