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태안군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3.2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3.2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고 한다), 제1관서, 기타관서의 다음 각 호의 입찰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조달청 계약요청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한 제3자단가 계약요청은 제외한다.
1.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억원, 전문공사는 2억원, 그 밖에 공사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개정 2024.3.25.>
2. 추정가격이 1억원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개정 2024.3.25.>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개정 2024.3.25.>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3.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오납금 반환 <개정 2024.3.25.>
4. 건당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ㆍ감면 결정 <개정 2024.3.25.>
5.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ㆍ감액 결정 <개정 2024.3.25.>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개정 2024.3.25.>
2. 대체 징수결정
3.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오납금의 반환 <개정 2024.3.25.>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ㆍ감액 결정 <개정 2024.3.25.>
③ 군의회는 군의회 의장(이하(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4.3.25.>
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25.>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예정 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25.>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 <개정 2024.3.25.>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지출하거나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조달물자의 구매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25.>
③ 군의회에 있어서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4.3.25.>
1. 부군수 <개정 2024.3.25.>
가.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국장 <개정 2024.1.2., 2024.3.25.>
가.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과장 <개정 2024.1.2., 2024.3.25.>
가.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
② 군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ㆍ전결한다. <개정 2024.3.25.>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④ 그 밖의 관서는 「태안군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4.3.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여비
5. 일상경비 교부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의 범위는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20.12.28., 2021.2.19., 2024.3.25.>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4.3.25.]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4.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태안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태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태안군재무회계규칙 제37조제2호에 의한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 서식)”을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태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태안군 재무회계규칙」”을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태안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태안군 재무회계규칙」을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태안군재무회계규칙”을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⑬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⑧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