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3.25.]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809호, 2024. 3.2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 과 같은 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 「항만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받아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위생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6호 의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 다만,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 역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점검장비의 대여) 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2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되거나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3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4조(화장실의 개방) ① 공중화장실은 여러 명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워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제15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행사 등으로 여러 명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7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화장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화장실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11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9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0조(준수사항) 제19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11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2. 제19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할 것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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