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 과 같은 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 「항만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받아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법 제2조제6호 의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 다만,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 역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되거나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워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화장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화장실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11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제11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2. 제19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할 것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