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건축 조례

[시행 2024. 3.25.]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808호, 2024. 3.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개정 2024.3.25.>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적용의 완화 신청서와 관계 도서(圖書)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2024.3.25.>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태안군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 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조의5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개정 2017.4.21.>

2.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시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개정 2019.6.3.>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2항 및 제14조제6항 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再築)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하려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6조 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6.11.8.>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ㆍ용적률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6년 5월 8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가 제38조 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개정 2016.11.8.,2017.4.21., 2024.3.25.>

7.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9.6.3.>

제5조(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6조(기능 및 절차)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등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3.25.>

3. 삭제 <2020.12.15.>

4. 삭제 <2024.3.25.>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9조 에 따른 공용건축물로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이미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가.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대지면적 또는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나.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 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 변경 <개정 2019.6.3.>

다.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

라. 1개 층 이하의 층수 변경 <단서삭제 2024.3.25.>

마.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 창호, 노대 또는 파라펫 등의 변경 <단서삭제 2024.3.25.>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이전 또는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6.3.>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건축ㆍ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에너지ㆍ소방ㆍ교통ㆍ문화ㆍ조경ㆍ미술ㆍ조형 등 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6.3., 2024.3.25.>

④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계 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위원회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 의 청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위원의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은 영 제5조의5제6항 을 적용한다. <개정 2024.3.25.>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6.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6.3.>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3.25.>

②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 시 지정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린다.

④ 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관련 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 후 회의록은 7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 제13조부터 제1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3.25.>

제12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 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3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 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5조 의 위원회의 위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4.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하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하는 사람

6. 건설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4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법 제4조의5제1항 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와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6.3., 2024.3.2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럿인 경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6.3., 2024.3.25.>

제1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간사는 건축심의 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건축심의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6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②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와 관계자를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17조(건축허가 전 자료제출) 위원회는 조건을 붙여 심의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시 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2024.3.25.>

제18조(수당) 제16조 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21., 2024.3.25.>

제19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 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태안군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의 예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8., 2024.3.25.>

② 법 제12조제2항 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할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 기관의 협의회 개최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로 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공사비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산출근거 등을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③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도록 하되,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하도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예치금은 법 제11조 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알려야 하며,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을 반환토록 한다. <개정 2019.6.3., 2024.3.25.>

⑤ 제3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예치금 보관 신청서에 따르며,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을 위하여 사용승인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 의 반환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⑥ 예치금은 「지방재정법」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고, 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건축공사 기간에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기간을 더하여 예치한다. <개정 2019.6.3., 2024.3.25.>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6개월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9개월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12개월

⑦ 규칙 제11조 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으로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이어받은 경우에는 승계한 자가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이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한 자가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⑧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5.>

1. 수해 등 재해의 예방 및 복구공사

2. 가설공사 시설물 등 철거 및 복구공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5.>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ㆍ임ㆍ축ㆍ수산용으로 한정한다)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작물 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제2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4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시 해당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없이 해당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철거 할 것을 서약하는 공증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3. 전기, 상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적합할 것. 다만,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4.21., 2024.3.25.>

1. 강파이프구조이며 마감재가 천막, 합성수지, 단열재를 포함하지 않은 강판 또는 합성강판인 창고, 작업장 등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써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1층에 한정하며, 옥상 설치 불가) <개정 2019.6.3., 2024.3.25.>

2. 공장부지 내에서 소규모 폐기물 처리ㆍ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기계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정함) 단지에서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비슷한 구조의 건축물

4. 기존 재래시장에 공지(空地)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화재 등의 재난발생 시 소화 및 구호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3.25.>

5.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6.11.8.>

6.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이동식 간이화장실 등 이와 비슷한 것 <신설 2017.4.21.> <개정 2019.6.3.>

7. 「농지법」 에 따른 농막 용도의 건축물 <개정 2019.6.3.>

8.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 대상의 관리사 또는 농막으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닐 것 <신설 2024.3.25.>

9. 외벽이 없는 정자 형태의 건축물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지상에 설치하며,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4.3.25.>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과 비가림시설 등 이와 비슷한 것 <신설 2024.3.25.>

제25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19조제1항제2호 에 따라 공사감리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제26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다만, 같은 항 제2호 중 가설전람회장, 같은 항 제4호, 제11호 및 제14호는 제외한다 <개정 2024.3.25.>

2.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27조(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신설 2016.11.8.>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의 예에 따르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7조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 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3.25.>

④ 제2항에 따라 결정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24.3.25.>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허가권자는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건축주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절한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개정 2016.11.8.> ① 법 제27조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4.3.25.>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 변경을 포함한다)

2.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 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4.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및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건축사법」 제31조 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 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

3.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의 작성ㆍ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고, 명부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에 따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업무대행자는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그 밖의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 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및 도로점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확인증 발급 여부 등(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6.3.>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에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개정 2024.3.25.>

④ 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4.3.25.>

⑤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그 회계연도 내에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6.3.>

제29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개정 2016.11.8.>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9.29., 2024.3.25.>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4호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7의2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024.3.25.>

② 군수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이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시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 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한 후 군수에게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 2022.12.9.>

제31조(건축지도원) <개정 2016.11.8.> ① 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3.25.>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건축사법」 제23조 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마친 건축사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건축 분야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② 건축지도원의 지정은 공모하거나 군수가 직접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명예 건축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대지안의 조경) <개정 2016.11.8.>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개정 2024.3.25.>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2.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영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

4. 「주차장법」 제2조 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6.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7.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③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 면적에 상응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퍼걸러(서 양식 정자)ㆍ조각물ㆍ정원석ㆍ연못ㆍ분수대ㆍ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6.3.>

제33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植栽) 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11.8.>

제3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개정 2016.11.8.>

1. 축사

2. 작물 재배사

3. 종묘배양시설

제35조(도로의 지정) <개정 2016.11.8.>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통로"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5.>

1. 주민이 수년간 진입ㆍ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동 통행로가 유일한 통로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함에 따라 주민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및 복개된 하천ㆍ구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국유지ㆍ공유지 <개정 2019.6.3.>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4.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② 제1항에 따른 통행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6호서식 의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와 현황사진 및 현황측량성과도 등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 및 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다만,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로 하며, 검사 시기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 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한꺼번에 검사한다. <신설 2019.6.3.>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週期)는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9.6.3.>

제36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 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개 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고,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1.8.>

제37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16.11.8., 2024.3.25.>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38조(대지 안의 공지) <개정 2016.11.8.>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별표 3 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9조 에 따라 맞벽 건축 또는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맞벽 건축 및 연결복도) <개정 2016.11.8.>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하는 상호 간의 대지를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수, 층수, 그 밖의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 영 별표 1 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와 제4호.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의 수: 2동 이하일 것

3. 건축물의 층수: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일 것

제4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개정 2016.11.8.>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24.3.25.>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24.3.25.>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로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의 거리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正東)에서 정서(正西)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한다.

제41조(음용수용 배관설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4호 에 따라 수도계량기 보호함의 내부에는 전기콘센트 및 기온강하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동파 방지용 전기발열선을 설치하여 급수관과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2024.3.25.>

제42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개정 2016.11.8.> ① 법 제43조제1항 과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대지면적의 10퍼센트

2. 판매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 대지면적의 10퍼센트

3. 의료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병원: 대지면적의 8퍼센트

4. 업무시설, 숙박시설: 대지면적의 8퍼센트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른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의 40퍼센트 이상을 제32조 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의 조경(필로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1.8., 2024.3.25.>

2. 조명시설

3. 벤치

4. 식수대

5.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6. 식재 부분 이외의 부분은 보도블럭 등의 포장

7. 일반의 이용에 제공됨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③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더한 비율 이하 <개정 2019.6.3.>

2.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 높이제한 기준 × [1 + (공개공지로 제공한 면적 ÷ 대지면적)]

④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는 전면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일반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1.>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⑥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0.12.15.>

1.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 의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을 제출할 것 <개정 2024.3.25.>

2.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공개공지기준에 적합하게 공개공지를 관리하고, 군수는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해당 건축물을 확인ㆍ관리할 것 <개정 2024.3.25.>

⑦ 영 제27조의2제7항제5호 에 따라 공개공지에서 제한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15.>

1. 야영 등의 숙박행위

2. 음주행위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0.12.15.>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위반내용을 제외한 그 밖에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5.>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의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중 제13호에 해당하는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24.3.25.>

④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연 1회 부과한다. <개정 2017.4.21., 2020.12.15.>

제43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4.21., 개정 2024.3.25.>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0.12.15.>

제43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80조제3항 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5.>

1. 위반건축물의 소유자(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건축물을 자진신고하여 양성화를 추진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24.3.25.>

제44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4.3.25.>

1. 제조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 혼합기ㆍ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저장고ㆍ건조시설ㆍ석유저장시설ㆍ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시설

4. 소각시설: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다만,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시설로 높이 6미터 이상의 호이스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 하는 저수조(貯水槽), 냉각기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4조의2(건축문화상) 군수는 건축문화의 발전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고,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등에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를 신청(건축허가·신고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6.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 건축물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17. 01. 01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3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7.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1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9호, 2022.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8호, 2024.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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