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4. 3.25.]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798호, 2024. 3.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태안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있는 기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목개정 2024.3.25.]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 제4조 에 따른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② 군수는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과정,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5.>

③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5.>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5.>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신설 2024.3.25.>

2. 설문조사 <신설 2024.3.25.>

3. 사업공모 <신설 2024.3.25.>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한 방법 <신설 2024.3.25.>

② <삭제 2024.3.25.>

제7조(의견 제출) ①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5조 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의 절차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4.3.25.>

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5.>

제8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선정하는 활동 <개정 2024.3.25.>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3.2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2.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4. 청년층(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라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 2명 이상 <신설 2024.3.25.>

5. 사회적 약자(장애인ㆍ저소득층): 2명 이상 <신설 2024.3.25.>

6. 아동ㆍ청소년 분야(18세 미만): 2명 이상 <신설 2024.3.25.>

7. 그 밖에 예산 및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3.25.>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기준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삭제 2024.3.25.>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해촉 등으로 결원이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24.3.25.]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3.25.]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본조신설 2024.3.25.]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3.25.]

제13조(위원의 제척ㆍ배제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본조신설 2024.3.25.]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3.25.]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3.25.],[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3.25.]

제15조(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주민참여 예산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군수와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3.25.],[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3.25.]

제16조(결과 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3.25.],[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3.25.]

제17조(위원에 대한 교육) 군수는 위원회 위원 또는 참여를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 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3.25.],[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3.25.]

제18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논의

2. 지역 내 예산제안 내용과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

3. 그 밖의 지역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지역회의는 비상설 회의체로 운영하며, 읍ㆍ면장이 공개모집 및 지역단체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여 20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다만, 읍ㆍ면장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태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태안군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주민자치회에서 지역회의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제15조에서 이동 2024.3.25.],[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3.25.]

제19조(회의) 지역회의는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3.25.]

제20조(포상) 군수는 주민참여 정책 및 공개 모집 우수제안 등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3.25.]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보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지역회의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교육, 워크숍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5.]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3.25.]

부칙 <제1543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7호, 2021.12.17.>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⑧까지 생략

⑨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에서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98호,2024.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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