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4. 3.25.]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796호, 2024. 3.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또는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 효과적인 금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5. 그 밖에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태안군보 및 태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군수는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이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제4조 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금연구역 안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흡연실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할 때에는 흡연이 가능한 구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고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금연상담과 교육 실시 및 금연보조제와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3.25.>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 ①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한 군민,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군수는 제4조 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6호, 2024.3.25.>(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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