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또는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 효과적인 금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5. 그 밖에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태안군보 및 태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② 흡연실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할 때에는 흡연이 가능한 구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고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금연상담과 교육 실시 및 금연보조제와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3.25.>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한 군민,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