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25.]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796호, 2024. 3.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태안군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태안군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태안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목표액은 100억원으로 한다.

1. 정부지원금

2. 태안군, 지역농협, 농협중앙회, 축협 및 산림조합의 출연금

3. 농업관련단체 및 지역기업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지원대상자) 군수는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

2.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단체

3. 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4.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촉진을 위한 사업

2.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사업

3. 농·축산물 가공사업

4.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일시매입 자금)

5.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사업

6. 농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

7.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8. 돌발 병, 해충으로 인한 피해 지원

9. 농업 재해복구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방법) ⓛ 기금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5조제4호 에 따른 자금지원은 1년에 한정하여 무이자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5조제5호의 농촌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서비스 개선사업은 기금을 투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군수가 관리ㆍ운용하되, 융자 및 회수 등의 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대행관리 한다. <개정 2024.3.25.>

② 제1항의 대행 금융회사(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는 본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4.3.25.>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태안군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경제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태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의원 1명

2.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대표 1명

3. 농업ㆍ축산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1명

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1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행정팀장이 된다.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융자지원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융자 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융자금 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한다.

② 군수는 대상사업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제20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개인 5천만원, 단체 1억원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③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제21조(중복 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상환 이전에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을 추가융자 할 수 없다.

제22조(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기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1년 이내로 재 연장 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의 이자는 최초 2년간은 이자만 징수하고, 원금 상환 시에는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지나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5조(감독) ①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 농업인 등 지원 및 기금운용 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농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촌행정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명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29조(기금 존속기간)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 까지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6호, 2024.3.25.>(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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