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1. 지역진단 및 조사사업(정신관련 지원 실태, 주민요구 등)
2. 지역주민대상의 정신건강상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4. 정신질환자의 등록ㆍ관리 및 지원
5.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과 재활에 필요한 사업
6. 지역주민대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7. 그 밖에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경력자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중에서 수탁기관의 장이 군수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의료원과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
3. 그 외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② 위원은 보건의료원장, 정신건강사업 담당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정신건강자문의, 소비자(가족대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외부 전문가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하되, 위탁 운영 시 센터의 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3.2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④ 수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
⑤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염병 환자. 단, 보건의료원장 또는 관련 전문의가 감염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이용 등에 있어 질서를 크게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