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3.25.]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796호, 2024. 3.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정신질환자의 관리ㆍ재활ㆍ사회복귀서비스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태안군보건의료원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진단 및 조사사업(정신관련 지원 실태, 주민요구 등)

2. 지역주민대상의 정신건강상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4. 정신질환자의 등록ㆍ관리 및 지원

5.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과 재활에 필요한 사업

6. 지역주민대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7. 그 밖에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제6조(인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태안군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경력자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중에서 수탁기관의 장이 군수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태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의료원과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

3. 그 외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8조(구성 등) ①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25.>

② 위원은 보건의료원장, 정신건강사업 담당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정신건강자문의, 소비자(가족대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외부 전문가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하되, 위탁 운영 시 센터의 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3.25.>

제9조(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기관ㆍ단체 지원)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 위탁 등)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면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④ 수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

⑤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4조 <삭제 2024.3.25.>

제15조 <삭제 2024.3.25.>

제16조 ( <삭제 2024.3.25.>

제17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13조 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24.3.25.>

제19조(이용제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염병 환자. 단, 보건의료원장 또는 관련 전문의가 감염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이용 등에 있어 질서를 크게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역보건법」 ,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9.12.20.>

부칙 <조례 제1796호, 2024.3.25.>(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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