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리계"라 함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이용자를 계원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3.25.>
3.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4.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제1호 를 말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 진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자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 기준은 시행규칙 제53조제2호 를 말한다.
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제108조제4항 및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는 년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연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매연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5조 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53조제3호 "가목"의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 해당 시·군지부
2. 시행규칙 제53조제3호 "나목"및"다목"의 경우에는 관할 기초자치단체
③ 군수는 시행규칙 제53조제3호 의"나목"및"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수리계로 하여금 제3조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관리
2. 제5조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등록
3.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변경된 규약의 접수·처리
4.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지원
5. 제1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액 및 납기에 대한인가
6. 제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조정신청의 재결에 관한 사항
7. 제14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시달
8. 제16조 규정에 의한 해산승인 및 기반시설의 폐지, 관리자의 지정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2.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수리계에 대해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③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수리계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수리계에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