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수리계 관리 조례

[시행 2024. 3.25.]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796호, 2024. 3.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리계"라 함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이용자를 계원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3.25.>

3.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4.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1항 에 따라 태안군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 계원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제1호 를 말한다.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제2항 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 진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자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3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 수리계의 임원으로는 수리계원중에서 계의 장 1인, 부계장 1인, 간사 1인, 감사 2인 이내를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임기·직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 기준은 시행규칙 제53조제2호 를 말한다.

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제108조제4항 및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비부담) 수리계에 편입하는 자가 농업용수를 공급받기 위한 개인급수 시설을 할 경우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장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년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연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매연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6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시행규칙 제53조제3호 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53조제3호 의"나목"및"다목"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5조 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53조제3호 "가목"의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 해당 시·군지부

2. 시행규칙 제53조제3호 "나목"및"다목"의 경우에는 관할 기초자치단체

③ 군수는 시행규칙 제53조제3호 의"나목"및"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리계를 지도·감독한다.

②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수리계 운영업무) 군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리계로 하여금 제3조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관리

2. 제5조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등록

3.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변경된 규약의 접수·처리

4.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지원

5. 제1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액 및 납기에 대한인가

6. 제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조정신청의 재결에 관한 사항

7. 제14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시달

8. 제16조 규정에 의한 해산승인 및 기반시설의 폐지, 관리자의 지정

부칙 <2004.8.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2.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수리계에 대해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③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수리계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수리계에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부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6호, 2024.3.25.>(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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