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25.]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796호, 2024. 3.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6조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사회참여 활성화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아동"이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중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단체"란 태안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법인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태안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건의한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정보 수집·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2분의 1 이상은 여성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하거나, 의료관련전문가, 기업체 인사담당자

3. 태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4. 태안군청 소속 공무원 중 보건의료원장을 포함한 장애인 및 의료담당 부서장

5. 기타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6조(임기) ①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회의 주재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설치 등)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 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적용범위)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이용자의 자격) 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하는 날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 일간신문 등의 이용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위치와 명칭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와 그 주요내용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는 자기 책임 하에 복지시설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과거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운영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한 차례만 갱싱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재 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 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변상책임) 장애인복지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비 지원)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과 군비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 관리 사업

2. 시설 기능 보강(신·증축, 개보수 등)

3.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군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태안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회원 및 임원) 장애인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여야 한다.

제20조(보호·육성지원) 법 제63조에 따라 군에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린 행사 등

2.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또는 활동 지원사업

3. 장애인 사회참여 및 건강·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4. 장애인 인식개선 또는 역량강화사업

5.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한 각종사업

제21조(장애아동의 권리) 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장애아동이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아동이 가능한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료적·복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기타 장애아동의 권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22조(복지지원의 내용) 군수는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비 지원

2. 보조기구 지원

3.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4. 가족지원

5.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지원

6.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7.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제23조(복지지원의 신청) ① 제23조에 따라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을 신청할 때에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은 별지 제2 서식의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24조에 따른 복지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소득·재산, 장애정도,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군수는 30일 이내에 복지지원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복지지원의 내용 및 복지지원 이용권의 금액 등을 결정하여 복지지원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제25조(복지지원의 제공) ① 이 조례에 따른 복지지원은 개별 복지지원의 목적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한다. 이 경우 현물은 복지지원 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복지지원의 제공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자립생활지원) 군수는 법 제53조에 따라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보조인의 파견

2.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제28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군수는 법 제55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를 위한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취업지원)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직업 지도

2. 직업능력 평가

3. 직업 적응훈련

4. 직업훈련

5. 취업 알선

6.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②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정보에의 접근)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대책 강구 및 사회적 인식개선)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39조에 따라 청각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청각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의 발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복지지원 외에 문화·예술·스포츠·교육·주거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태안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및「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9.>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7호, 2021.12.17.>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제21항까지 생략

(22) 태안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3항에서 제88항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96호, 2024.3.25.>(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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