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3.25.]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3067호, 2024. 3.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와 제6조 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표협의체)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4.3.25.>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3.25.>

③ 위원은 법 제41조제3호 각 호의 사람 중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3.25.>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3.25.>], <개정 2024.3.25.>

제3조(실무협의체) ①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3.25.>

③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영동군청 소속 복지정책, 희망복지, 여성정책 및 방문보건 각 담당 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8.7., 2023.11.6., 2024.3.25.>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3.25.>], <개정 2024.3.25.>

제4조(실무분과의 설치 및 운영)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5항 에 따른 실무분과의 위원은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24.3.25.>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ㆍ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② 실무분과의 각 분과장과 총무는 분야별 실무분과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영동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4. 3. 25.]

제5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요청) 법 제41조제7항 에 따른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제목개정 2024. 3. 25.]

제6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각 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영동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국 설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이하 "협의체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 1명을 둔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체등의 심의ㆍ자문 관련 지원 업무

2. 협의체등 간의 조정 및 연계 활동

3. 협의체등의 운영관련 일반 행정업무

4. 그 밖에 협의체등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9조(회의록 작성) ① 각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두어야 한다.

제10조(비용지원) 군수는 협의체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24. 3. 25.>

제13조(운영세칙) 협의체등 및 사무국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05.08.03 조례 제1943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6.12.29 조례 제20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경제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사회담당, 주민건강담당은”을 “복지기획담당주사, 방문보건담당주사는”으로 하며, 제8조제1항중 “사회경제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2008.06.16 조례 제2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5.04 조례 제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25 조례 제2375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한다.

③~ ㊵(생략)

부칙 (2015.01.02 조례 제2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3.25. 조례 제25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4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각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②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복지협의체”를 “보장협의체”로 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2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57>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21.12.30. 조례 제28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06. 조례 제3024호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3.25. 조례 제3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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